경기도, 수출 중소기업에 물류비 지원

입력 2025.03.12 (10:28) 수정 2025.03.12 (10: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수출 중소기업 130여 곳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씩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되는 물류비는 국제 운임료, 국내 및 해외 보관료, 내륙 운송료 등 수출 과정에서 소요된 물류비의 70%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본사나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 가운데 지난해 직접 수출액 2천만 달러 이하인 기업입니다.

도는 올해 수출 시기를 기준으로 4차례에 걸쳐 130여 개 기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4억2천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차 지원은 작년 4분기 수출 신고 건에 대해 진행됩니다.

지원 희망 기업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을 통해 수출실적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2차는 5월(올해 1~4월 수출 건), 3차 8월(1~7월 수출 건), 4차 11월(1~10월 수출 건)에 지원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수출 중소기업에 물류비를 지원하면 기업에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은 물론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에 물류비 지원
    • 입력 2025-03-12 10:28:21
    • 수정2025-03-12 10:30:06
    사회
경기도는 올해 수출 중소기업 130여 곳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씩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되는 물류비는 국제 운임료, 국내 및 해외 보관료, 내륙 운송료 등 수출 과정에서 소요된 물류비의 70%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본사나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 가운데 지난해 직접 수출액 2천만 달러 이하인 기업입니다.

도는 올해 수출 시기를 기준으로 4차례에 걸쳐 130여 개 기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4억2천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차 지원은 작년 4분기 수출 신고 건에 대해 진행됩니다.

지원 희망 기업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을 통해 수출실적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2차는 5월(올해 1~4월 수출 건), 3차 8월(1~7월 수출 건), 4차 11월(1~10월 수출 건)에 지원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수출 중소기업에 물류비를 지원하면 기업에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은 물론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