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법 늦어지자 ‘특별연장근로’ 손질…회당 3개월→6개월 선택 가능

입력 2025.03.12 (11:22) 수정 2025.03.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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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늦어지는 대신 반도체 연구개발분야에 대해선 특별연장근로 회당 인가 기간을 늘리는 등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연구개발로 인한 특별연장근로는 기존에는 1회당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씩 연장하는 방안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려면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근로 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시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보다 더 일해야 할 경우,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64시간까지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연구개발' 사유로는 1회당 최대 3개월, 최대 3차례 총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회당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한 차례 더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회당 인가 기간은 기업 선호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단위로 인가받을 경우, 기간별 주당 최대근로시간은 첫 3개월은 주64시간, 다음 3개월은 주 60시간으로 적용합니다.

3개월씩 인가받을 경우, 첫 3개월은 주64시간까지 허용하고, 이후에도 재심사를 거치면 주64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 대행은 또한 "특별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같은 업무를 할 경우에만 연장근로를 추가로 인가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연구개발' 업무이면 재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특례를 활용하려면 직원들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함께 신설됩니다.

특례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가칭)'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R&D 예산을 지난해 26.5조에서 올해 29.6조로 늘려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 대행은 "특히, 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반도체·차세대통신·모빌리티 등 국가전략 분야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연구개발 성과가 우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R&D 과제와 사업화 간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회의에는 △2025년 2월 고용동향, △AI+S&T 활성화 방안, △2025년 산업 특수분류 개발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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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반도체법 늦어지자 ‘특별연장근로’ 손질…회당 3개월→6개월 선택 가능
    • 입력 2025-03-12 11:22:22
    • 수정2025-03-12 11: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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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늦어지는 대신 반도체 연구개발분야에 대해선 특별연장근로 회당 인가 기간을 늘리는 등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연구개발로 인한 특별연장근로는 기존에는 1회당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씩 연장하는 방안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려면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근로 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시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보다 더 일해야 할 경우,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64시간까지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연구개발' 사유로는 1회당 최대 3개월, 최대 3차례 총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회당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한 차례 더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회당 인가 기간은 기업 선호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단위로 인가받을 경우, 기간별 주당 최대근로시간은 첫 3개월은 주64시간, 다음 3개월은 주 60시간으로 적용합니다.

3개월씩 인가받을 경우, 첫 3개월은 주64시간까지 허용하고, 이후에도 재심사를 거치면 주64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 대행은 또한 "특별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같은 업무를 할 경우에만 연장근로를 추가로 인가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연구개발' 업무이면 재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특례를 활용하려면 직원들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함께 신설됩니다.

특례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가칭)'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R&D 예산을 지난해 26.5조에서 올해 29.6조로 늘려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 대행은 "특히, 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반도체·차세대통신·모빌리티 등 국가전략 분야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연구개발 성과가 우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R&D 과제와 사업화 간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회의에는 △2025년 2월 고용동향, △AI+S&T 활성화 방안, △2025년 산업 특수분류 개발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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