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임산부까지 확대
입력 2025.03.12 (11:22)
수정 2025.03.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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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원한 ‘바우처택시’를 임산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시점은 오는 15일부터입니다.
‘바우처택시’는 평소에는 일반택시로 운영하며, 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교통약자 이용 신청을 배정받으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전에 이용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임산부의 ‘바우처택시’ 이용 요금은 1,500원이며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지원합니다.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 중증보행장애인 가운데 비휠체어 이용자에게 지원해오던 ‘바우처택시’를 임산부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적용 시점은 오는 15일부터입니다.
‘바우처택시’는 평소에는 일반택시로 운영하며, 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교통약자 이용 신청을 배정받으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전에 이용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임산부의 ‘바우처택시’ 이용 요금은 1,500원이며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지원합니다.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 중증보행장애인 가운데 비휠체어 이용자에게 지원해오던 ‘바우처택시’를 임산부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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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임산부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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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2 11:22:28
- 수정2025-03-12 11:33:12

경기 용인특례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원한 ‘바우처택시’를 임산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시점은 오는 15일부터입니다.
‘바우처택시’는 평소에는 일반택시로 운영하며, 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교통약자 이용 신청을 배정받으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전에 이용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임산부의 ‘바우처택시’ 이용 요금은 1,500원이며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지원합니다.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 중증보행장애인 가운데 비휠체어 이용자에게 지원해오던 ‘바우처택시’를 임산부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적용 시점은 오는 15일부터입니다.
‘바우처택시’는 평소에는 일반택시로 운영하며, 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교통약자 이용 신청을 배정받으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전에 이용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임산부의 ‘바우처택시’ 이용 요금은 1,500원이며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지원합니다.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 중증보행장애인 가운데 비휠체어 이용자에게 지원해오던 ‘바우처택시’를 임산부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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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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