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임산부까지 확대

입력 2025.03.12 (11:22) 수정 2025.03.12 (11: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용인특례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원한 ‘바우처택시’를 임산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시점은 오는 15일부터입니다.

‘바우처택시’는 평소에는 일반택시로 운영하며, 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교통약자 이용 신청을 배정받으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전에 이용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임산부의 ‘바우처택시’ 이용 요금은 1,500원이며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지원합니다.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 중증보행장애인 가운데 비휠체어 이용자에게 지원해오던 ‘바우처택시’를 임산부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 용인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임산부까지 확대
    • 입력 2025-03-12 11:22:28
    • 수정2025-03-12 11:33:12
    사회
경기 용인특례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원한 ‘바우처택시’를 임산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시점은 오는 15일부터입니다.

‘바우처택시’는 평소에는 일반택시로 운영하며, 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교통약자 이용 신청을 배정받으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전에 이용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임산부의 ‘바우처택시’ 이용 요금은 1,500원이며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지원합니다.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 중증보행장애인 가운데 비휠체어 이용자에게 지원해오던 ‘바우처택시’를 임산부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