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노래방서 50대 여성 살해한 종업원 구속기소…차량에 시신 싣고 유기 장소 물색

입력 2025.03.12 (11:34) 수정 2025.03.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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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 부천의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종업원이 범행 후, 이틀 동안 피해자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어제(11일)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7시쯤 경기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후 B 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신용카드로 약 120만 원을 사용하고, 반지 2개와 팔찌 등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다음날인 14일 오후 6시 30분쯤 인천시 서구의 야산에 B 씨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A 씨는 해당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B 씨와는 서로 모르던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했고,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강 수사를 한 뒤,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인천지검 부천지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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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2 11:34:41
    • 수정2025-03-12 13:17:28
    사회
지난달 경기 부천의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종업원이 범행 후, 이틀 동안 피해자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어제(11일)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7시쯤 경기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후 B 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신용카드로 약 120만 원을 사용하고, 반지 2개와 팔찌 등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다음날인 14일 오후 6시 30분쯤 인천시 서구의 야산에 B 씨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A 씨는 해당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B 씨와는 서로 모르던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했고,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강 수사를 한 뒤,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인천지검 부천지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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