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 “미국소 월령제한 해제, 한국 소비자 거부감 커질수도”

입력 2025.03.12 (11:45) 수정 2025.03.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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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축산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검역 규정을 개선해달라 요청한 것을 두고 국내 축산·유통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오늘(12일)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검역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부터 광우병 발생 우려로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습니다.

30개월령 미만 소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 전국소고기협회는 중국과 일본, 대만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서 이 같은 월령 제한을 해제했다는 점을 들며 한국과도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해 동안 미국무역대표부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 제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해왔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다음 달 1일까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하고 상호적이지 않은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각국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 건의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정부와 다시 수입 위생 조건 개정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국내 축산·유통업계 일각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이 풀리면 오히려 미국 축산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한다고 하면 한국 소비자들의 정서상 거부감이 커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미국산 소고기의 주요 월령도 18개월 정도인 만큼 미국에서도 굳이 관철하려 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도 분석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미국산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면 캐나다산이나 호주산 수입이 느는 대체 관계라는 점을 미국도 알고 있다”면서 “요구를 위한 요구사항일 수도 있지만, 미국 정부가 어떤 요구를 해올지 지켜봐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 농무부(USDA)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정육 기준 4년째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외국산 소고기는 46만 1천27톤(t)이었습니다.

이 중 미국산 소고기가 22만 1천629t으로 48%에 달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의 올해 관세율은 2.6%이지만 지난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에 적용돼 왔던 관세는 내년에 철폐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축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살핀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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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3-12 11:51:55
    경제
미국 축산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검역 규정을 개선해달라 요청한 것을 두고 국내 축산·유통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오늘(12일)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검역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부터 광우병 발생 우려로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습니다.

30개월령 미만 소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 전국소고기협회는 중국과 일본, 대만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서 이 같은 월령 제한을 해제했다는 점을 들며 한국과도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해 동안 미국무역대표부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 제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해왔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다음 달 1일까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하고 상호적이지 않은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각국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 건의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정부와 다시 수입 위생 조건 개정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국내 축산·유통업계 일각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이 풀리면 오히려 미국 축산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한다고 하면 한국 소비자들의 정서상 거부감이 커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미국산 소고기의 주요 월령도 18개월 정도인 만큼 미국에서도 굳이 관철하려 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도 분석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미국산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면 캐나다산이나 호주산 수입이 느는 대체 관계라는 점을 미국도 알고 있다”면서 “요구를 위한 요구사항일 수도 있지만, 미국 정부가 어떤 요구를 해올지 지켜봐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 농무부(USDA)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정육 기준 4년째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외국산 소고기는 46만 1천27톤(t)이었습니다.

이 중 미국산 소고기가 22만 1천629t으로 48%에 달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의 올해 관세율은 2.6%이지만 지난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에 적용돼 왔던 관세는 내년에 철폐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축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살핀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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