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채용에 비기독교인 배제 말라”…숭실대 재차 “불수용”
입력 2025.03.12 (12:00)
수정 2025.03.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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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을 채용할 때 기독교인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숭실대학교에서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2일) 숭실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불수용 입장을 회신받고,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정인은 숭실대학교의 2024년 신입직원 채용에 지원하려 했으나 비기독교인임을 이유로 지원조차 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숭실대가 국고보조금 등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어 헌법에 의해 누구든지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종교인이 설립한 종립학교라 해도 종합대학 특성상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대학 교직원 업무의 성격상 기독교인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지원 자격에서부터 일률적으로 비기독교인을 배제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보고, 숭실대 총장에게 교직원 채용 시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정관과 인사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숭실대는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이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따라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에 있기 때문에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돼야 하므로 교직원 채용에 대한 학교법인의 독자적 결정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권고 불수용’ 입장을 회신했습니다.
숭실대는 지난 2018년에도 인권위로부터 같은 내용의 권고를 받았으나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인권위는 종립학교가 행정 직원을 채용할 때 재단 종교의 신자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해 왔고 일부 대학교들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인권위는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모든 교직원의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며, 이를 알리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2일) 숭실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불수용 입장을 회신받고,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정인은 숭실대학교의 2024년 신입직원 채용에 지원하려 했으나 비기독교인임을 이유로 지원조차 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숭실대가 국고보조금 등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어 헌법에 의해 누구든지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종교인이 설립한 종립학교라 해도 종합대학 특성상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대학 교직원 업무의 성격상 기독교인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지원 자격에서부터 일률적으로 비기독교인을 배제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보고, 숭실대 총장에게 교직원 채용 시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정관과 인사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숭실대는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이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따라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에 있기 때문에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돼야 하므로 교직원 채용에 대한 학교법인의 독자적 결정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권고 불수용’ 입장을 회신했습니다.
숭실대는 지난 2018년에도 인권위로부터 같은 내용의 권고를 받았으나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인권위는 종립학교가 행정 직원을 채용할 때 재단 종교의 신자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해 왔고 일부 대학교들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인권위는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모든 교직원의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며, 이를 알리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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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채용에 비기독교인 배제 말라”…숭실대 재차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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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2 12:00:04
- 수정2025-03-12 13:11:26

교직원을 채용할 때 기독교인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숭실대학교에서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2일) 숭실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불수용 입장을 회신받고,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정인은 숭실대학교의 2024년 신입직원 채용에 지원하려 했으나 비기독교인임을 이유로 지원조차 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숭실대가 국고보조금 등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어 헌법에 의해 누구든지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종교인이 설립한 종립학교라 해도 종합대학 특성상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대학 교직원 업무의 성격상 기독교인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지원 자격에서부터 일률적으로 비기독교인을 배제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보고, 숭실대 총장에게 교직원 채용 시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정관과 인사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숭실대는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이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따라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에 있기 때문에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돼야 하므로 교직원 채용에 대한 학교법인의 독자적 결정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권고 불수용’ 입장을 회신했습니다.
숭실대는 지난 2018년에도 인권위로부터 같은 내용의 권고를 받았으나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인권위는 종립학교가 행정 직원을 채용할 때 재단 종교의 신자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해 왔고 일부 대학교들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인권위는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모든 교직원의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며, 이를 알리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2일) 숭실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불수용 입장을 회신받고,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정인은 숭실대학교의 2024년 신입직원 채용에 지원하려 했으나 비기독교인임을 이유로 지원조차 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숭실대가 국고보조금 등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어 헌법에 의해 누구든지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종교인이 설립한 종립학교라 해도 종합대학 특성상 성직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대학 교직원 업무의 성격상 기독교인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지원 자격에서부터 일률적으로 비기독교인을 배제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보고, 숭실대 총장에게 교직원 채용 시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정관과 인사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숭실대는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이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따라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함’에 있기 때문에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돼야 하므로 교직원 채용에 대한 학교법인의 독자적 결정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권고 불수용’ 입장을 회신했습니다.
숭실대는 지난 2018년에도 인권위로부터 같은 내용의 권고를 받았으나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인권위는 종립학교가 행정 직원을 채용할 때 재단 종교의 신자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해 왔고 일부 대학교들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인권위는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모든 교직원의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며, 이를 알리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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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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