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 규정에 의사·간호사 단체 대립

입력 2025.03.12 (13:46) 수정 2025.03.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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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간호법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의사 단체가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간호사 단체는 근거 없는 위기론이라며 맞섰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12일) 성명서에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회가 "간호법 시행규칙으로 의료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무책임한 남 탓 선동일 뿐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킨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며 "의사들이 집단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등을 돌리고 진료 공백을 초래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료 붕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마련해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의 법적 자격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는 간호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의료 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더 이상 근거 없는 위기론으로 의료 개혁을 방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서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어제(11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 시행규칙은 직역 간 업무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의료 체계 근간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의사 직역에서도 과별 전문성을 부여해서 시행하던 부분까지 진료지원(PA) 간호사에게 허용함으로써 부실 의료를 조장할 것"이라며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그들이 받는 교육과 자격시험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맞는데, 그들이 과연 공인된 교육과 자격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수년간의 의학 교육과 임상실습, 수련 과정을 10년 이상 거친 후 취득한 전문의와 동일한 권한을 그들에게 주는 것은 절대 합당한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의회는 "정부는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전공의, 의대생뿐만이 아니라 의사 직역을 포함한 모든 의료인이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3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엔 골수·동맥혈 채취, 피부 절개·봉합 등 의사들이 담당해왔던 고난도 업무가 포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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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3-12 13:51:47
    사회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간호법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의사 단체가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간호사 단체는 근거 없는 위기론이라며 맞섰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12일) 성명서에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회가 "간호법 시행규칙으로 의료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무책임한 남 탓 선동일 뿐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킨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며 "의사들이 집단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등을 돌리고 진료 공백을 초래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료 붕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마련해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의 법적 자격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는 간호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의료 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면서 "더 이상 근거 없는 위기론으로 의료 개혁을 방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서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어제(11일) 성명을 통해 "간호법 시행규칙은 직역 간 업무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의료 체계 근간을 뒤흔들 무책임한 입법"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의사 직역에서도 과별 전문성을 부여해서 시행하던 부분까지 진료지원(PA) 간호사에게 허용함으로써 부실 의료를 조장할 것"이라며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그들이 받는 교육과 자격시험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맞는데, 그들이 과연 공인된 교육과 자격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수년간의 의학 교육과 임상실습, 수련 과정을 10년 이상 거친 후 취득한 전문의와 동일한 권한을 그들에게 주는 것은 절대 합당한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의회는 "정부는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전공의, 의대생뿐만이 아니라 의사 직역을 포함한 모든 의료인이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3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엔 골수·동맥혈 채취, 피부 절개·봉합 등 의사들이 담당해왔던 고난도 업무가 포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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