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특례…업계 “유연한 연구개발·생산 기대”
입력 2025.03.12 (16:01)
수정 2025.03.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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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시행을 결정하자 경제계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 52시간 예외 근로 시간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제까지의 고용부 행정지침은 연구 개발을 사유로 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한 번에 최장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최대 3차례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개된 특례에서는 반도체 연구 개발에 한해 연장근로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한 차례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에서 예외를 두려 한 반도체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여야 입장 차이로 통과에 난항을 겪자 이 같은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활동이 더욱 유연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반도체 기업은 더욱 효율적인 근로 시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업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토대로 연구개발 및 생산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 또한 원만히 협의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단체들도 정부 조치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종명 산업혁신본부장 명의의 발표에서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정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반도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근로 시간 유연성을 적용해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 인력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연구 현장의 근로 시간 제약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어 “반도체는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기업들의 고충을 반영해 신속한 조처를 한 것은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 52시간 예외 근로 시간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제까지의 고용부 행정지침은 연구 개발을 사유로 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한 번에 최장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최대 3차례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개된 특례에서는 반도체 연구 개발에 한해 연장근로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한 차례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에서 예외를 두려 한 반도체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여야 입장 차이로 통과에 난항을 겪자 이 같은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활동이 더욱 유연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반도체 기업은 더욱 효율적인 근로 시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업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토대로 연구개발 및 생산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 또한 원만히 협의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단체들도 정부 조치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종명 산업혁신본부장 명의의 발표에서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정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반도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근로 시간 유연성을 적용해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 인력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연구 현장의 근로 시간 제약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어 “반도체는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기업들의 고충을 반영해 신속한 조처를 한 것은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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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12 16:07:22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시행을 결정하자 경제계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 52시간 예외 근로 시간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제까지의 고용부 행정지침은 연구 개발을 사유로 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한 번에 최장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최대 3차례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개된 특례에서는 반도체 연구 개발에 한해 연장근로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한 차례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에서 예외를 두려 한 반도체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여야 입장 차이로 통과에 난항을 겪자 이 같은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활동이 더욱 유연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반도체 기업은 더욱 효율적인 근로 시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업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토대로 연구개발 및 생산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 또한 원만히 협의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단체들도 정부 조치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종명 산업혁신본부장 명의의 발표에서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정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반도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근로 시간 유연성을 적용해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 인력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연구 현장의 근로 시간 제약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어 “반도체는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기업들의 고충을 반영해 신속한 조처를 한 것은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주 52시간 예외 근로 시간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제까지의 고용부 행정지침은 연구 개발을 사유로 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한 번에 최장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최대 3차례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개된 특례에서는 반도체 연구 개발에 한해 연장근로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한 차례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에서 예외를 두려 한 반도체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여야 입장 차이로 통과에 난항을 겪자 이 같은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활동이 더욱 유연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반도체 기업은 더욱 효율적인 근로 시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업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토대로 연구개발 및 생산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 또한 원만히 협의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단체들도 정부 조치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종명 산업혁신본부장 명의의 발표에서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정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반도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근로 시간 유연성을 적용해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 인력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연구 현장의 근로 시간 제약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어 “반도체는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기업들의 고충을 반영해 신속한 조처를 한 것은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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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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