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불법 도청 혐의’ 국정원 수사관, 2심서 무죄로 뒤집혀

입력 2025.03.12 (16:44) 수정 2025.03.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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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캠핑장에 녹음 장치를 설치해 민간인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수사관들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정원 수사관 최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전 국정원 수사처 과장 등 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녹음 당일 최 씨와 제보자 A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토대로 A 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 유급 정보원이던 A 씨가 최 씨와의 관계가 끊긴 후, 최 씨에게 보복할 마음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유인이나 동기가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한 대학교 학생 조직에서 활동한 A 씨를 포섭해 조직 내부 동향을 수집해 오던 중 2015년 8월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서 ‘지하혁명조직’의 총화(적격성 확인 절차)가 열린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최 씨 등은 캠핑장 캐러밴 내부에 비밀 녹음 장비를 설치해 대학생들의 대화를 5시간가량 몰래 녹음하고, A 씨에겐 휴대용 녹음기도 건넸습니다.

이후 A 씨의 폭로로 불법 도청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 씨 등은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이들은 A 씨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녹음장치를 설치한 것뿐이고 A 씨가 참여한 대화만 녹음하려 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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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2 16:44:39
    • 수정2025-03-12 16: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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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캠핑장에 녹음 장치를 설치해 민간인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수사관들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정원 수사관 최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전 국정원 수사처 과장 등 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녹음 당일 최 씨와 제보자 A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토대로 A 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 유급 정보원이던 A 씨가 최 씨와의 관계가 끊긴 후, 최 씨에게 보복할 마음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유인이나 동기가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한 대학교 학생 조직에서 활동한 A 씨를 포섭해 조직 내부 동향을 수집해 오던 중 2015년 8월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서 ‘지하혁명조직’의 총화(적격성 확인 절차)가 열린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최 씨 등은 캠핑장 캐러밴 내부에 비밀 녹음 장비를 설치해 대학생들의 대화를 5시간가량 몰래 녹음하고, A 씨에겐 휴대용 녹음기도 건넸습니다.

이후 A 씨의 폭로로 불법 도청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 씨 등은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이들은 A 씨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녹음장치를 설치한 것뿐이고 A 씨가 참여한 대화만 녹음하려 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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