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심우정 검찰총장 증인 채택 19일 현안질의…‘구속 취소’ 여야 공방
입력 2025.03.12 (17:02)
수정 2025.03.1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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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을 증인으로 야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과 고검장이 출석 요구에도 안 나왔다"며 "국회에서 부르는데 안 온 건 국민들에게 불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한 오늘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불출석했습니다.
증인 채택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 긴급현안질의에 심 총장 등이 명확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과 마약수사외압의혹 상설특검법안도 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현안질의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석방을 지휘한 것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 야당 "윤 대통령 구속취소 부당"... 법원행정처·법무부, 즉시항고 두고 이견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석방의 법률적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과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예전 본인이 집필한 공동해설서에서는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며 "왜 유독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한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 부장판사가 해당 건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 봐야 하고 한 것은 검찰로 하여금 즉시항고를 하라는 것"이라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게 둔 것이 잘한 일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장 의원의 질의에 "법관의 판단은 시간에 따라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할 수 있다"면서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재판부 결정이 부당하다"면서도 "판례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항고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보였습니다.
■ 여당 "공수처 수사 위법"... 공수처장 "수사권·관할권 인정받아"
여당 의원들은 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 회생 계기로 삼아서 법 절차와 수사 관례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며 "공수처장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구속 시간 계산만을 논의하는 것은 논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구속 취소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한 수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구속취소를 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게 맞겠다고 하는 취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권 그다음에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님으로부터 관할권이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받았다"고 맞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사위는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을 증인으로 야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과 고검장이 출석 요구에도 안 나왔다"며 "국회에서 부르는데 안 온 건 국민들에게 불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한 오늘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불출석했습니다.
증인 채택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 긴급현안질의에 심 총장 등이 명확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과 마약수사외압의혹 상설특검법안도 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현안질의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석방을 지휘한 것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 야당 "윤 대통령 구속취소 부당"... 법원행정처·법무부, 즉시항고 두고 이견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석방의 법률적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과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예전 본인이 집필한 공동해설서에서는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며 "왜 유독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한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 부장판사가 해당 건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 봐야 하고 한 것은 검찰로 하여금 즉시항고를 하라는 것"이라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게 둔 것이 잘한 일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장 의원의 질의에 "법관의 판단은 시간에 따라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할 수 있다"면서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재판부 결정이 부당하다"면서도 "판례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항고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보였습니다.
■ 여당 "공수처 수사 위법"... 공수처장 "수사권·관할권 인정받아"
여당 의원들은 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 회생 계기로 삼아서 법 절차와 수사 관례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며 "공수처장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구속 시간 계산만을 논의하는 것은 논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구속 취소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한 수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구속취소를 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게 맞겠다고 하는 취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권 그다음에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님으로부터 관할권이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받았다"고 맞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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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12 19:23:5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을 증인으로 야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과 고검장이 출석 요구에도 안 나왔다"며 "국회에서 부르는데 안 온 건 국민들에게 불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한 오늘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불출석했습니다.
증인 채택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 긴급현안질의에 심 총장 등이 명확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과 마약수사외압의혹 상설특검법안도 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현안질의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석방을 지휘한 것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 야당 "윤 대통령 구속취소 부당"... 법원행정처·법무부, 즉시항고 두고 이견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석방의 법률적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과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예전 본인이 집필한 공동해설서에서는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며 "왜 유독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한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 부장판사가 해당 건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 봐야 하고 한 것은 검찰로 하여금 즉시항고를 하라는 것"이라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게 둔 것이 잘한 일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장 의원의 질의에 "법관의 판단은 시간에 따라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할 수 있다"면서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재판부 결정이 부당하다"면서도 "판례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항고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보였습니다.
■ 여당 "공수처 수사 위법"... 공수처장 "수사권·관할권 인정받아"
여당 의원들은 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 회생 계기로 삼아서 법 절차와 수사 관례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며 "공수처장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구속 시간 계산만을 논의하는 것은 논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구속 취소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한 수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구속취소를 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게 맞겠다고 하는 취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권 그다음에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님으로부터 관할권이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받았다"고 맞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사위는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을 증인으로 야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과 고검장이 출석 요구에도 안 나왔다"며 "국회에서 부르는데 안 온 건 국민들에게 불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한 오늘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불출석했습니다.
증인 채택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 긴급현안질의에 심 총장 등이 명확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법안과 마약수사외압의혹 상설특검법안도 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현안질의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석방을 지휘한 것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 야당 "윤 대통령 구속취소 부당"... 법원행정처·법무부, 즉시항고 두고 이견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석방의 법률적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과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예전 본인이 집필한 공동해설서에서는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며 "왜 유독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한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 부장판사가 해당 건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 봐야 하고 한 것은 검찰로 하여금 즉시항고를 하라는 것"이라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게 둔 것이 잘한 일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장 의원의 질의에 "법관의 판단은 시간에 따라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할 수 있다"면서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재판부 결정이 부당하다"면서도 "판례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항고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보였습니다.
■ 여당 "공수처 수사 위법"... 공수처장 "수사권·관할권 인정받아"
여당 의원들은 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 회생 계기로 삼아서 법 절차와 수사 관례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며 "공수처장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구속 시간 계산만을 논의하는 것은 논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구속 취소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한 수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구속취소를 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게 맞겠다고 하는 취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권 그다음에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님으로부터 관할권이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받았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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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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