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윤 구속취소 결정 부당…즉시항고 위헌 소지”
입력 2025.03.12 (17:25)
수정 2025.03.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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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 판단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기본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대행은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행은 "결정문 취지에 따르면 석방하고 기소를 해야 하는데 석방하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기소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1심에서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김 대행은 "사례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기존 사례는 다 석방한 다음에 즉시항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즉시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지시하면서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만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대행은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행은 "결정문 취지에 따르면 석방하고 기소를 해야 하는데 석방하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기소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1심에서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김 대행은 "사례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기존 사례는 다 석방한 다음에 즉시항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즉시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지시하면서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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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 대행 “윤 구속취소 결정 부당…즉시항고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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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2 17:25:50
- 수정2025-03-12 18:00:06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 판단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기본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대행은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행은 "결정문 취지에 따르면 석방하고 기소를 해야 하는데 석방하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기소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1심에서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김 대행은 "사례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기존 사례는 다 석방한 다음에 즉시항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즉시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지시하면서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다만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대행은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행은 "결정문 취지에 따르면 석방하고 기소를 해야 하는데 석방하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기소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1심에서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김 대행은 "사례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기존 사례는 다 석방한 다음에 즉시항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즉시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지시하면서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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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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