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일 0시부터 헌재 상공 드론 비행 금지 지정

입력 2025.03.12 (17:45) 수정 2025.03.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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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3일) 새벽 0시부터 헌법재판소 상공에 드론 비행이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13일) 0시부터 오는 3월 말까지 헌재 상공을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해 헌재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고, 국토부가 승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헌재를 중심으로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에서는 드론 비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 기간 불법 비행한 드론에 대해서는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되며, 조종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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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2 17:45:02
    • 수정2025-03-12 17:46:55
    경제
내일(13일) 새벽 0시부터 헌법재판소 상공에 드론 비행이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13일) 0시부터 오는 3월 말까지 헌재 상공을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해 헌재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고, 국토부가 승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헌재를 중심으로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에서는 드론 비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 기간 불법 비행한 드론에 대해서는 전파차단기 등을 통해 현장에서 포획되며, 조종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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