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복붙 교사 ‘중징계’…작성 지침 개정

입력 2025.03.12 (19:06) 수정 2025.03.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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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급 22명의 학생부를 다른 학생들의 내용으로 베껴 작성한 사건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KBS 보도 이후, 대구 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교사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교육부도 학생부 오기재에 따른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해 작성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

[리포트]

담임교사가 학생 22명의 학생부를 작성하면서 전년도 학생부를 복사·붙여넣기 한 사건과 관련해 특별감사에 착수한 대구시 교육청.

6주간의 감사 끝에 위법적인 학생부 기재로 결론 내고, 해당 학교에 기관 경고했습니다.

또 담당 교사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부 작성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교사 감독과 연수를 강화하고, 학생부 특별 점검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도 교사 과실로 인한 학생부 오류를 막기 위해 학생부 관리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신설된 조항의 핵심은 학생 피해 최소화.

교사 실수로 학생부 내용이 뒤바뀌거나 누락된 경우, 교사 확인을 거쳐 전면 수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수정 불가 방침 아래, 제한적으로 정량 평가만 고쳤지만, 이제는 학생의 성격이나 태도, 학급 기여도 등 정성 평가도 모두 기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과거 학생부도 소급 적용해 피해를 입은 모든 학생의 학생부를 고칠 수 있게 했습니다.

[김한승/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 "(교사의 과실로 인한) 오기재임에도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사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학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다만, 불리한 내용만 일부 고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부가 아닌 전체 내용 정정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문다애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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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부 복붙 교사 ‘중징계’…작성 지침 개정
    • 입력 2025-03-12 19:05:59
    • 수정2025-03-12 20:13:16
    뉴스7(대구)
[앵커]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급 22명의 학생부를 다른 학생들의 내용으로 베껴 작성한 사건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KBS 보도 이후, 대구 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교사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교육부도 학생부 오기재에 따른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해 작성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

[리포트]

담임교사가 학생 22명의 학생부를 작성하면서 전년도 학생부를 복사·붙여넣기 한 사건과 관련해 특별감사에 착수한 대구시 교육청.

6주간의 감사 끝에 위법적인 학생부 기재로 결론 내고, 해당 학교에 기관 경고했습니다.

또 담당 교사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부 작성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교사 감독과 연수를 강화하고, 학생부 특별 점검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도 교사 과실로 인한 학생부 오류를 막기 위해 학생부 관리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신설된 조항의 핵심은 학생 피해 최소화.

교사 실수로 학생부 내용이 뒤바뀌거나 누락된 경우, 교사 확인을 거쳐 전면 수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수정 불가 방침 아래, 제한적으로 정량 평가만 고쳤지만, 이제는 학생의 성격이나 태도, 학급 기여도 등 정성 평가도 모두 기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과거 학생부도 소급 적용해 피해를 입은 모든 학생의 학생부를 고칠 수 있게 했습니다.

[김한승/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 "(교사의 과실로 인한) 오기재임에도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사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학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다만, 불리한 내용만 일부 고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부가 아닌 전체 내용 정정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문다애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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