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한우’ 육성 조례 제정…품질 향상 지원

입력 2025.03.13 (07:43) 수정 2025.03.1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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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일하게 한우불고기특구가 있는 울산 울주군이 한우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한우의 공식 명칭을 '울주한우'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울주한우'는 울주군 내 한우농가에서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되고 사육된 한우로, 울주군은 한우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례 제정으로 '울주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한우농가와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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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 한우’ 육성 조례 제정…품질 향상 지원
    • 입력 2025-03-13 07:43:26
    • 수정2025-03-13 07:53:45
    뉴스광장(울산)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우불고기특구가 있는 울산 울주군이 한우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한우의 공식 명칭을 '울주한우'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울주한우'는 울주군 내 한우농가에서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되고 사육된 한우로, 울주군은 한우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례 제정으로 '울주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한우농가와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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