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의회, 주거용적률 상향 현명한 결정 기대”
입력 2025.03.13 (08:43)
수정 2025.03.13 (08: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 주거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두고 광주시의회와 공개토론을 벌였던 광주시가 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가 요구된 조례안은 수정의결이 불가능한 만큼 시의회가 빠르고 현명한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달 12일 중심상업지구 주거용적률을 현행보다 35%가량 올리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시는 주거환경 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가 요구된 조례안은 수정의결이 불가능한 만큼 시의회가 빠르고 현명한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달 12일 중심상업지구 주거용적률을 현행보다 35%가량 올리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시는 주거환경 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광주시 “시의회, 주거용적률 상향 현명한 결정 기대”
-
- 입력 2025-03-13 08:43:26
- 수정2025-03-13 08:51:12

중심상업지역 주거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두고 광주시의회와 공개토론을 벌였던 광주시가 시의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가 요구된 조례안은 수정의결이 불가능한 만큼 시의회가 빠르고 현명한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달 12일 중심상업지구 주거용적률을 현행보다 35%가량 올리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시는 주거환경 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가 요구된 조례안은 수정의결이 불가능한 만큼 시의회가 빠르고 현명한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달 12일 중심상업지구 주거용적률을 현행보다 35%가량 올리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시는 주거환경 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
-
김호 기자 kh@kbs.co.kr
김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