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범죄 피해’ 김지은, 손해배상 2심도 일부 승소

입력 2025.03.13 (08:56) 수정 2025.03.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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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선고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김 씨에게 8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천3백여만 원을 배상하고, 충남도는 이 가운데 5천3백여만 원을 함께 책임지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었다며, 3억 원 상당의 위자료와 치료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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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성범죄 피해’ 김지은, 손해배상 2심도 일부 승소
    • 입력 2025-03-13 08:56:06
    • 수정2025-03-13 09:00:12
    뉴스광장(대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선고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김 씨에게 8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천3백여만 원을 배상하고, 충남도는 이 가운데 5천3백여만 원을 함께 책임지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었다며, 3억 원 상당의 위자료와 치료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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