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는 보톡스’ 등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144건 적발
입력 2025.03.13 (10:16)
수정 2025.03.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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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효능·효과를 과장한 화장품 광고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재생, 항염, 근육이완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판매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144건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광고들은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3건(57.6%)으로 가장 많았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9건(15.3%),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22건(15.3%) 순이었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세포재생’, ‘지방세포증식’, ‘항염’, ‘근육이완’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줄기세포’,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이중턱 리프팅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보톡스’, ‘필러’, ‘지방볼륨생성’, ‘근육 이완’ 등은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에 해당됩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44건 가운데 38건에 대해서는 관련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보톡스, 필러 등 의료시술 관련 표현을 사용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재생, 항염, 근육이완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판매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144건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광고들은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3건(57.6%)으로 가장 많았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9건(15.3%),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22건(15.3%) 순이었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세포재생’, ‘지방세포증식’, ‘항염’, ‘근육이완’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줄기세포’,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이중턱 리프팅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보톡스’, ‘필러’, ‘지방볼륨생성’, ‘근육 이완’ 등은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에 해당됩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44건 가운데 38건에 대해서는 관련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보톡스, 필러 등 의료시술 관련 표현을 사용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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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는 보톡스’ 등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14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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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3 10:16:15
- 수정2025-03-13 10:47:49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효능·효과를 과장한 화장품 광고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재생, 항염, 근육이완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판매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144건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광고들은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3건(57.6%)으로 가장 많았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9건(15.3%),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22건(15.3%) 순이었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세포재생’, ‘지방세포증식’, ‘항염’, ‘근육이완’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줄기세포’,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이중턱 리프팅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보톡스’, ‘필러’, ‘지방볼륨생성’, ‘근육 이완’ 등은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에 해당됩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44건 가운데 38건에 대해서는 관련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보톡스, 필러 등 의료시술 관련 표현을 사용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재생, 항염, 근육이완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판매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144건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광고들은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3건(57.6%)으로 가장 많았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9건(15.3%),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22건(15.3%) 순이었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세포재생’, ‘지방세포증식’, ‘항염’, ‘근육이완’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줄기세포’,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이중턱 리프팅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보톡스’, ‘필러’, ‘지방볼륨생성’, ‘근육 이완’ 등은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에 해당됩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44건 가운데 38건에 대해서는 관련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보톡스, 필러 등 의료시술 관련 표현을 사용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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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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