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50조’ 위헌법률심판 제청 재차 신청

입력 2025.03.13 (10:25) 수정 2025.03.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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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고를 약 2주 앞두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차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제(11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이번 신청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 부분에 공표에 사용된 표현 및 내용을 넘어서 그것이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나 공표를 한 자의 내심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 대상 중 ‘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까지도 먼저 이뤄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아, 신청 두 건에 대한 결론을 선고일인 오는 26일 한 번에 낼 수도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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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250조’ 위헌법률심판 제청 재차 신청
    • 입력 2025-03-13 10:25:24
    • 수정2025-03-13 10:43:12
    사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고를 약 2주 앞두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차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제(11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이번 신청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 부분에 공표에 사용된 표현 및 내용을 넘어서 그것이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나 공표를 한 자의 내심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 대상 중 ‘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까지도 먼저 이뤄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아, 신청 두 건에 대한 결론을 선고일인 오는 26일 한 번에 낼 수도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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