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 “고령자 사망 야기 운전자 송치…안전 소홀”
입력 2025.03.13 (10:54)
수정 2025.03.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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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고령자 사망 사고를 야기한 40대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피해자는 70대로 지난달 17일 저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의 횡단보도를 걷다 A 씨의 차가 약 1m 거리에서 좌회전하자 놀라서 뒤로 넘어졌다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일주일 뒤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 씨가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로 진입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70대로 지난달 17일 저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의 횡단보도를 걷다 A 씨의 차가 약 1m 거리에서 좌회전하자 놀라서 뒤로 넘어졌다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일주일 뒤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 씨가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로 진입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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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청원경찰서 “고령자 사망 야기 운전자 송치…안전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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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3 10:54:24
- 수정2025-03-13 11:13:53

청주 청원경찰서는 고령자 사망 사고를 야기한 40대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피해자는 70대로 지난달 17일 저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의 횡단보도를 걷다 A 씨의 차가 약 1m 거리에서 좌회전하자 놀라서 뒤로 넘어졌다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일주일 뒤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 씨가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로 진입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70대로 지난달 17일 저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의 횡단보도를 걷다 A 씨의 차가 약 1m 거리에서 좌회전하자 놀라서 뒤로 넘어졌다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일주일 뒤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 씨가 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로 진입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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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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