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25.03.13 (11:08) 수정 2025.03.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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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오늘(13일) 확정했습니다.

영주시는 이재훈 영주부시장이 권한대행 체제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운영됩니다.

민선 8기 들어 대구·경북 단체장 중 시장직을 잃은 건 김천에 이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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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 입력 2025-03-13 11:08:44
    • 수정2025-03-13 11:09:41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오늘(13일) 확정했습니다.

영주시는 이재훈 영주부시장이 권한대행 체제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운영됩니다.

민선 8기 들어 대구·경북 단체장 중 시장직을 잃은 건 김천에 이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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