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자에 복지포인트·장려금 지원
입력 2025.03.13 (11:22)
수정 2025.03.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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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2만 2천 명에게 ‘복지포인트’와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경기청년복지몰 전용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과 함께 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19~39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6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2만 명을 선정하고 반기별 60만 원, 연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복지포인트와 근무시간과 급여 등 자격 조건이 같지만,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만 해당합니다.
10월에 2천 명을 선정해 반기별 120만 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복지포인트와 근로장려금 모두 공고일 이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중복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복리후생과 임금 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을 격려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도내 중소기업 등에 잘 적응하고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복지포인트는 경기청년복지몰 전용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과 함께 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19~39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6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2만 명을 선정하고 반기별 60만 원, 연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복지포인트와 근무시간과 급여 등 자격 조건이 같지만,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만 해당합니다.
10월에 2천 명을 선정해 반기별 120만 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복지포인트와 근로장려금 모두 공고일 이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중복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복리후생과 임금 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을 격려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도내 중소기업 등에 잘 적응하고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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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노동자에 복지포인트·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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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3 11:22:47
- 수정2025-03-13 11:23:21

경기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2만 2천 명에게 ‘복지포인트’와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경기청년복지몰 전용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과 함께 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19~39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6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2만 명을 선정하고 반기별 60만 원, 연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복지포인트와 근무시간과 급여 등 자격 조건이 같지만,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만 해당합니다.
10월에 2천 명을 선정해 반기별 120만 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복지포인트와 근로장려금 모두 공고일 이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중복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복리후생과 임금 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을 격려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도내 중소기업 등에 잘 적응하고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복지포인트는 경기청년복지몰 전용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과 함께 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19~39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6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2만 명을 선정하고 반기별 60만 원, 연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복지포인트와 근무시간과 급여 등 자격 조건이 같지만,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만 해당합니다.
10월에 2천 명을 선정해 반기별 120만 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복지포인트와 근로장려금 모두 공고일 이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중복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복리후생과 임금 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을 격려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도내 중소기업 등에 잘 적응하고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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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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