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3.65% 상승…강남 일부 보유세 30%대 뛸 듯
입력 2025.03.13 (11:25)
수정 2025.03.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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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65%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1천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3.65% 상승해 지난해 1.52%에 이어 2년 연속 높아졌습니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난해까지 연평균 상승률인 4.4%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17개 광역시·도 중 7곳의 평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10곳은 떨어졌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서울로 7.86% 상승했습니다.
서울과 함께 경기, 인천 등도 각각 3.16%, 2.51% 올라 수도권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전북(2.24%), 울산(1.07%) 공시가격도 올랐고 충북(0.18%), 충남(0.01%)은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6.44%)했던 세종은 올해는 가장 많이 떨어져 3.28% 하락했습니다.
세종에 이어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대전(-1.30%)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컸습니다.
대구, 부산, 광주,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곳은 3년 연속 공시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구별로 공시가격 변동에 편차가 발생했습니다.
강남 3구 공시가격은 서초 11.63%, 강남 11.19%, 송파 10.04% 등 일제히 10% 이상 올랐습니다.
일명 '마용성'으로 불리는 성동(10.72%), 용산(10.51%), 마포(9.34%)의 상승 폭도 컸습니다.
반면 도봉(1.56%)과 강북(1.75%), 구로(1.85%)는 1%대 상승 폭을 보였습니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31만 8천 가구(2.04%)로, 지난해 27만 7천 가구(1.56%)보다 4만 1천 가구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부터 3년 연속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69.0%로 적용해 공시가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세 변동 폭만 공시가격에 반영됐습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평균 10% 이상 뛴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많게는 30%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됩니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 과정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1천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3.65% 상승해 지난해 1.52%에 이어 2년 연속 높아졌습니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난해까지 연평균 상승률인 4.4%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17개 광역시·도 중 7곳의 평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10곳은 떨어졌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서울로 7.86% 상승했습니다.
서울과 함께 경기, 인천 등도 각각 3.16%, 2.51% 올라 수도권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전북(2.24%), 울산(1.07%) 공시가격도 올랐고 충북(0.18%), 충남(0.01%)은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6.44%)했던 세종은 올해는 가장 많이 떨어져 3.28% 하락했습니다.
세종에 이어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대전(-1.30%)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컸습니다.
대구, 부산, 광주,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곳은 3년 연속 공시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구별로 공시가격 변동에 편차가 발생했습니다.
강남 3구 공시가격은 서초 11.63%, 강남 11.19%, 송파 10.04% 등 일제히 10% 이상 올랐습니다.
일명 '마용성'으로 불리는 성동(10.72%), 용산(10.51%), 마포(9.34%)의 상승 폭도 컸습니다.
반면 도봉(1.56%)과 강북(1.75%), 구로(1.85%)는 1%대 상승 폭을 보였습니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31만 8천 가구(2.04%)로, 지난해 27만 7천 가구(1.56%)보다 4만 1천 가구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부터 3년 연속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69.0%로 적용해 공시가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세 변동 폭만 공시가격에 반영됐습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평균 10% 이상 뛴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많게는 30%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됩니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 과정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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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13 11:57:48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65%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1천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3.65% 상승해 지난해 1.52%에 이어 2년 연속 높아졌습니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난해까지 연평균 상승률인 4.4%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17개 광역시·도 중 7곳의 평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10곳은 떨어졌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서울로 7.86% 상승했습니다.
서울과 함께 경기, 인천 등도 각각 3.16%, 2.51% 올라 수도권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전북(2.24%), 울산(1.07%) 공시가격도 올랐고 충북(0.18%), 충남(0.01%)은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6.44%)했던 세종은 올해는 가장 많이 떨어져 3.28% 하락했습니다.
세종에 이어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대전(-1.30%)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컸습니다.
대구, 부산, 광주,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곳은 3년 연속 공시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구별로 공시가격 변동에 편차가 발생했습니다.
강남 3구 공시가격은 서초 11.63%, 강남 11.19%, 송파 10.04% 등 일제히 10% 이상 올랐습니다.
일명 '마용성'으로 불리는 성동(10.72%), 용산(10.51%), 마포(9.34%)의 상승 폭도 컸습니다.
반면 도봉(1.56%)과 강북(1.75%), 구로(1.85%)는 1%대 상승 폭을 보였습니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31만 8천 가구(2.04%)로, 지난해 27만 7천 가구(1.56%)보다 4만 1천 가구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부터 3년 연속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69.0%로 적용해 공시가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세 변동 폭만 공시가격에 반영됐습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평균 10% 이상 뛴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많게는 30%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됩니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 과정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1천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3.65% 상승해 지난해 1.52%에 이어 2년 연속 높아졌습니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난해까지 연평균 상승률인 4.4%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17개 광역시·도 중 7곳의 평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10곳은 떨어졌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서울로 7.86% 상승했습니다.
서울과 함께 경기, 인천 등도 각각 3.16%, 2.51% 올라 수도권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전북(2.24%), 울산(1.07%) 공시가격도 올랐고 충북(0.18%), 충남(0.01%)은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6.44%)했던 세종은 올해는 가장 많이 떨어져 3.28% 하락했습니다.
세종에 이어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대전(-1.30%)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컸습니다.
대구, 부산, 광주,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곳은 3년 연속 공시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구별로 공시가격 변동에 편차가 발생했습니다.
강남 3구 공시가격은 서초 11.63%, 강남 11.19%, 송파 10.04% 등 일제히 10% 이상 올랐습니다.
일명 '마용성'으로 불리는 성동(10.72%), 용산(10.51%), 마포(9.34%)의 상승 폭도 컸습니다.
반면 도봉(1.56%)과 강북(1.75%), 구로(1.85%)는 1%대 상승 폭을 보였습니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31만 8천 가구(2.04%)로, 지난해 27만 7천 가구(1.56%)보다 4만 1천 가구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부터 3년 연속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69.0%로 적용해 공시가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세 변동 폭만 공시가격에 반영됐습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평균 10% 이상 뛴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많게는 30%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됩니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 과정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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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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