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3.65% 상승…강남 일부 보유세 30%대 뛸 듯

입력 2025.03.13 (11:25) 수정 2025.03.13 (11: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65%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1천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3.65% 상승해 지난해 1.52%에 이어 2년 연속 높아졌습니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난해까지 연평균 상승률인 4.4%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17개 광역시·도 중 7곳의 평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10곳은 떨어졌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서울로 7.86% 상승했습니다.

서울과 함께 경기, 인천 등도 각각 3.16%, 2.51% 올라 수도권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전북(2.24%), 울산(1.07%) 공시가격도 올랐고 충북(0.18%), 충남(0.01%)은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6.44%)했던 세종은 올해는 가장 많이 떨어져 3.28% 하락했습니다.

세종에 이어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대전(-1.30%)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컸습니다.

대구, 부산, 광주,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곳은 3년 연속 공시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구별로 공시가격 변동에 편차가 발생했습니다.

강남 3구 공시가격은 서초 11.63%, 강남 11.19%, 송파 10.04% 등 일제히 10% 이상 올랐습니다.

일명 '마용성'으로 불리는 성동(10.72%), 용산(10.51%), 마포(9.34%)의 상승 폭도 컸습니다.

반면 도봉(1.56%)과 강북(1.75%), 구로(1.85%)는 1%대 상승 폭을 보였습니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31만 8천 가구(2.04%)로, 지난해 27만 7천 가구(1.56%)보다 4만 1천 가구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부터 3년 연속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69.0%로 적용해 공시가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세 변동 폭만 공시가격에 반영됐습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평균 10% 이상 뛴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많게는 30%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됩니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 과정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3.65% 상승…강남 일부 보유세 30%대 뛸 듯
    • 입력 2025-03-13 11:25:08
    • 수정2025-03-13 11:57:48
    경제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65%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1천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3.65% 상승해 지난해 1.52%에 이어 2년 연속 높아졌습니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난해까지 연평균 상승률인 4.4%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17개 광역시·도 중 7곳의 평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10곳은 떨어졌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서울로 7.86% 상승했습니다.

서울과 함께 경기, 인천 등도 각각 3.16%, 2.51% 올라 수도권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전북(2.24%), 울산(1.07%) 공시가격도 올랐고 충북(0.18%), 충남(0.01%)은 현상을 유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6.44%)했던 세종은 올해는 가장 많이 떨어져 3.28% 하락했습니다.

세종에 이어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대전(-1.30%)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컸습니다.

대구, 부산, 광주,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곳은 3년 연속 공시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구별로 공시가격 변동에 편차가 발생했습니다.

강남 3구 공시가격은 서초 11.63%, 강남 11.19%, 송파 10.04% 등 일제히 10% 이상 올랐습니다.

일명 '마용성'으로 불리는 성동(10.72%), 용산(10.51%), 마포(9.34%)의 상승 폭도 컸습니다.

반면 도봉(1.56%)과 강북(1.75%), 구로(1.85%)는 1%대 상승 폭을 보였습니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31만 8천 가구(2.04%)로, 지난해 27만 7천 가구(1.56%)보다 4만 1천 가구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부터 3년 연속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69.0%로 적용해 공시가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세 변동 폭만 공시가격에 반영됐습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평균 10% 이상 뛴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많게는 30%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됩니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 과정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KBS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자유로운 댓글 작성을 지지합니다.
다만 해당 기사는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