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등 검사 3인, 탄핵 기각…“도이치모터스 ‘봐주기 수사’로 보긴…” [지금뉴스]

입력 2025.03.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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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입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단 의혹을 받는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탄핵소추됐습니다.

압수수색도 안 하고 검찰청 외 안가에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유죄 증거를 무시한 채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헌재는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게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 3명 탄핵심판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차별적 수사와 기소권 행사로 헌법상 평등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지난달 17일, 1차 변론기일)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13년 서울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내사에 착수하였다가 현직 고위직 검사의 배우자가 대상이었다는 이유로 수사 무마 의혹을 받은 사건입니다."

검사들은 불기소 처분이 검사 재량권에 속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권한 남용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지난달 24일, 2차 변론기일)
"사건 실체 판단에 있어서는 죄형 법정주의와 엄격한 증명의 원칙에 따라, 절차에 관해서는 재반 규정과 전례에 따라 중지를 모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선고 효력이 즉시 발생함에 따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3명은 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심판을 오늘 선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주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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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입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단 의혹을 받는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탄핵소추됐습니다.

압수수색도 안 하고 검찰청 외 안가에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유죄 증거를 무시한 채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헌재는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게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 3명 탄핵심판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차별적 수사와 기소권 행사로 헌법상 평등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지난달 17일, 1차 변론기일)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13년 서울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내사에 착수하였다가 현직 고위직 검사의 배우자가 대상이었다는 이유로 수사 무마 의혹을 받은 사건입니다."

검사들은 불기소 처분이 검사 재량권에 속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권한 남용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지난달 24일, 2차 변론기일)
"사건 실체 판단에 있어서는 죄형 법정주의와 엄격한 증명의 원칙에 따라, 절차에 관해서는 재반 규정과 전례에 따라 중지를 모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선고 효력이 즉시 발생함에 따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3명은 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심판을 오늘 선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주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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