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대기 중에 화가 나” 구급대원 폭행 혐의 50대 실형

입력 2025.03.13 (13:52) 수정 2025.03.13 (13: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급대원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부쳐진 50대와 30대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50대 남성은 2023년 12월 전북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대기 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폭행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았습니다.

또 30대 남성은 지난해 8월 전북 전주의 한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해 구급 활동을 방해하고 구급대원을 때려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

소방본부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술에 취해도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사전 보호 조처로 구급대원에게 헬멧과 방검용 조끼 등을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전북도소방본부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응급실 대기 중에 화가 나” 구급대원 폭행 혐의 50대 실형
    • 입력 2025-03-13 13:52:15
    • 수정2025-03-13 13:53:56
    전주
구급대원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부쳐진 50대와 30대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50대 남성은 2023년 12월 전북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대기 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폭행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았습니다.

또 30대 남성은 지난해 8월 전북 전주의 한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해 구급 활동을 방해하고 구급대원을 때려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

소방본부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술에 취해도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사전 보호 조처로 구급대원에게 헬멧과 방검용 조끼 등을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전북도소방본부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