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등 53개 안건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3.13 (18:02) 수정 2025.03.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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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치료를 지원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지역사회의 돌봄센터를 제도화하는 아동복지법 등 법률안 40여 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3일) 제4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4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모두 5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일시 분리해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습니다.

또, 지역사회의 돌봄센터를 제도화하고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사후 지원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등 약물 운전 법정형을 상향하고 운전자 약물 측정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아울러 화장품 기재 사항을 표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부당 특약을 무효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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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등 53개 안건 본회의 통과
    • 입력 2025-03-13 18:02:07
    • 수정2025-03-13 18:03:12
    정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치료를 지원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지역사회의 돌봄센터를 제도화하는 아동복지법 등 법률안 40여 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3일) 제4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4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모두 5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일시 분리해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습니다.

또, 지역사회의 돌봄센터를 제도화하고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사후 지원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등 약물 운전 법정형을 상향하고 운전자 약물 측정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아울러 화장품 기재 사항을 표시할 때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부당 특약을 무효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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