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유 판매업자·구매한 전세버스 기사 적발
입력 2025.03.13 (18:26)
수정 2025.03.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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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유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70대 판매자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대형 차량에 주로 쓰는 경유에 난방을 할 때 쓰이는 가정용 등유를 섞어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도롯가에서 관광버스 기사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A 씨에게 등유를 판매한 주유소 업주 B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판매 기간과 범죄 수익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짜 경유임을 알고도 구매한 전세버스 기사 6명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관리원이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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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경유 판매업자·구매한 전세버스 기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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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3 18:26:54
- 수정2025-03-13 18:27:12

가짜 경유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70대 판매자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대형 차량에 주로 쓰는 경유에 난방을 할 때 쓰이는 가정용 등유를 섞어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도롯가에서 관광버스 기사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A 씨에게 등유를 판매한 주유소 업주 B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판매 기간과 범죄 수익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짜 경유임을 알고도 구매한 전세버스 기사 6명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관리원이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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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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