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 중앙지법 항의 방문 “윤석열 석방은 불법…재구속해야”

입력 2025.03.13 (18:30) 수정 2025.03.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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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검찰이 즉시 항고 포기서를 제출했는지 (법원에) 확인을 요청한다”며 “검찰이 제출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의 석방은) 불법 석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박희승 의원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즉시 항고 기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 구속 취소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에서 피고인 윤석열을 석방했다. 저희는 이걸 불법 석방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법원에서는 불법 석방에 대해 모든 것을 확인하고, 불법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을 지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서 의원은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를 향해 “증거 인멸의 우려, 엄청난 내란이라고 하는 범죄에 대해 즉각 재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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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3 18:30:34
    • 수정2025-03-13 18:47:46
    정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을 찾아 “검찰이 즉시 항고 포기서를 제출했는지 (법원에) 확인을 요청한다”며 “검찰이 제출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의 석방은) 불법 석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박희승 의원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즉시 항고 기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 구속 취소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에서 피고인 윤석열을 석방했다. 저희는 이걸 불법 석방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법원에서는 불법 석방에 대해 모든 것을 확인하고, 불법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을 지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서 의원은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를 향해 “증거 인멸의 우려, 엄청난 내란이라고 하는 범죄에 대해 즉각 재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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