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이창수 탄핵 기각…재판관 전원 일치
입력 2025.03.13 (21:02)
수정 2025.03.1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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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세 명을 상대로 제기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여덟 명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강푸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4가지 탄핵 소추 사유 모두를 인정하지 않고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란 최 원장의 발언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봤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도 표적 감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도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결론 내는 등 나머지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관 가운데 3명은 전자문서 시스템 변경, 회의록 열람 거부 등 과정에서 최 원장이 법을 위반했지만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전원일치 기각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한 것은 특혜 조사가 아니라 판단했고, 브리핑과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 관련 발언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 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데 따르는 경호상 어려움, 유사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 수집 등 수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헌재는 이 역시 수사재량권 남용은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윤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세 명을 상대로 제기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여덟 명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강푸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4가지 탄핵 소추 사유 모두를 인정하지 않고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란 최 원장의 발언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봤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도 표적 감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도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결론 내는 등 나머지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관 가운데 3명은 전자문서 시스템 변경, 회의록 열람 거부 등 과정에서 최 원장이 법을 위반했지만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전원일치 기각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한 것은 특혜 조사가 아니라 판단했고, 브리핑과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 관련 발언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 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데 따르는 경호상 어려움, 유사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 수집 등 수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헌재는 이 역시 수사재량권 남용은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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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세 명을 상대로 제기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여덟 명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강푸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4가지 탄핵 소추 사유 모두를 인정하지 않고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란 최 원장의 발언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봤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도 표적 감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도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결론 내는 등 나머지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관 가운데 3명은 전자문서 시스템 변경, 회의록 열람 거부 등 과정에서 최 원장이 법을 위반했지만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전원일치 기각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한 것은 특혜 조사가 아니라 판단했고, 브리핑과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 관련 발언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 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데 따르는 경호상 어려움, 유사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 수집 등 수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헌재는 이 역시 수사재량권 남용은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윤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세 명을 상대로 제기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여덟 명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강푸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4가지 탄핵 소추 사유 모두를 인정하지 않고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란 최 원장의 발언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봤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도 표적 감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도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결론 내는 등 나머지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관 가운데 3명은 전자문서 시스템 변경, 회의록 열람 거부 등 과정에서 최 원장이 법을 위반했지만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전원일치 기각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한 것은 특혜 조사가 아니라 판단했고, 브리핑과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 관련 발언도 허위로 보기 어렵다 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데 따르는 경호상 어려움, 유사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 수집 등 수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헌재는 이 역시 수사재량권 남용은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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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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