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오라는데”…재고 조사에 납품업체 동원
입력 2025.03.13 (23:22)
수정 2025.03.1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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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춘천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가 마트 재고 조사에 납품업체 직원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직원 일부는 이 과정에서 돈을 못 받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일부 납품업체는 사실상 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마트 측은 업무 협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밤 10시가 넘은 시각, 영업이 끝난 춘천의 한 하나로마트입니다.
30명 넘게 모여있습니다.
["다치지 않고 빨리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각각 매대를 맡아 과자와 샴푸 등을 일일이 세서 적습니다.
작업은 다음 날 자정을 넘어서까지 계속됩니다.
마트의 재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수는 마트 직원이 아닙니다.
납품 업체의 직원들입니다.
["몇 번 나오셨어요? (저는 여기 두 번째….)"]
[납품업체 관계자 B/음성변조 : "여기요? 하면서 계속 왔죠. 하면 저희가 오죠."]
퇴근 뒤 밤늦게 하는 일이지만 빠질 수가 없다는 게 일부 납품업체 직원들의 말입니다.
[납품업체 직원 C/음성변조 : "거래처에서 자리나 이런 걸 안 주면 저희가 나가는 게 덜하니까 요구를 하면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돈을 못 받기도 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납품업체 직원 D/음성변조 :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거(돈)를 안 받아서. 저희는 세금계산서 처리를 못 해서…."]
[납품업체 직원 C/음성변조 : "(전에) 아예 전혀 못 받았죠. 저랑 같이 근무하던 사람도 전혀 못 받고, 그 사람도 일을 그만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거든요."]
하나로마트 측은 납품업체에 도움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사전에 작업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간식과 인건비까지 주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돈을 못 받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납품 업체가 수당을 요청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적인 판단 여부와는 별개로 '갑질'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이미소/노무사 : "약정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견법을 위반한 파견법상 파견 허용 업종도 아니고 따라서 불법 파견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법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KBS는 이와 관련해 공식 인터뷰를 요구했지만, 마트 측은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답변만을 해왔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춘천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가 마트 재고 조사에 납품업체 직원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직원 일부는 이 과정에서 돈을 못 받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일부 납품업체는 사실상 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마트 측은 업무 협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밤 10시가 넘은 시각, 영업이 끝난 춘천의 한 하나로마트입니다.
30명 넘게 모여있습니다.
["다치지 않고 빨리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각각 매대를 맡아 과자와 샴푸 등을 일일이 세서 적습니다.
작업은 다음 날 자정을 넘어서까지 계속됩니다.
마트의 재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수는 마트 직원이 아닙니다.
납품 업체의 직원들입니다.
["몇 번 나오셨어요? (저는 여기 두 번째….)"]
[납품업체 관계자 B/음성변조 : "여기요? 하면서 계속 왔죠. 하면 저희가 오죠."]
퇴근 뒤 밤늦게 하는 일이지만 빠질 수가 없다는 게 일부 납품업체 직원들의 말입니다.
[납품업체 직원 C/음성변조 : "거래처에서 자리나 이런 걸 안 주면 저희가 나가는 게 덜하니까 요구를 하면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돈을 못 받기도 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납품업체 직원 D/음성변조 :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거(돈)를 안 받아서. 저희는 세금계산서 처리를 못 해서…."]
[납품업체 직원 C/음성변조 : "(전에) 아예 전혀 못 받았죠. 저랑 같이 근무하던 사람도 전혀 못 받고, 그 사람도 일을 그만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거든요."]
하나로마트 측은 납품업체에 도움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사전에 작업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간식과 인건비까지 주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돈을 못 받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납품 업체가 수당을 요청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적인 판단 여부와는 별개로 '갑질'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이미소/노무사 : "약정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견법을 위반한 파견법상 파견 허용 업종도 아니고 따라서 불법 파견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법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KBS는 이와 관련해 공식 인터뷰를 요구했지만, 마트 측은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답변만을 해왔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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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14 08: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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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가 마트 재고 조사에 납품업체 직원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직원 일부는 이 과정에서 돈을 못 받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일부 납품업체는 사실상 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마트 측은 업무 협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밤 10시가 넘은 시각, 영업이 끝난 춘천의 한 하나로마트입니다.
30명 넘게 모여있습니다.
["다치지 않고 빨리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각각 매대를 맡아 과자와 샴푸 등을 일일이 세서 적습니다.
작업은 다음 날 자정을 넘어서까지 계속됩니다.
마트의 재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수는 마트 직원이 아닙니다.
납품 업체의 직원들입니다.
["몇 번 나오셨어요? (저는 여기 두 번째….)"]
[납품업체 관계자 B/음성변조 : "여기요? 하면서 계속 왔죠. 하면 저희가 오죠."]
퇴근 뒤 밤늦게 하는 일이지만 빠질 수가 없다는 게 일부 납품업체 직원들의 말입니다.
[납품업체 직원 C/음성변조 : "거래처에서 자리나 이런 걸 안 주면 저희가 나가는 게 덜하니까 요구를 하면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돈을 못 받기도 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납품업체 직원 D/음성변조 :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거(돈)를 안 받아서. 저희는 세금계산서 처리를 못 해서…."]
[납품업체 직원 C/음성변조 : "(전에) 아예 전혀 못 받았죠. 저랑 같이 근무하던 사람도 전혀 못 받고, 그 사람도 일을 그만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거든요."]
하나로마트 측은 납품업체에 도움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사전에 작업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간식과 인건비까지 주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돈을 못 받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납품 업체가 수당을 요청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적인 판단 여부와는 별개로 '갑질'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이미소/노무사 : "약정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견법을 위반한 파견법상 파견 허용 업종도 아니고 따라서 불법 파견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법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KBS는 이와 관련해 공식 인터뷰를 요구했지만, 마트 측은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답변만을 해왔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춘천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가 마트 재고 조사에 납품업체 직원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직원 일부는 이 과정에서 돈을 못 받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일부 납품업체는 사실상 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마트 측은 업무 협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밤 10시가 넘은 시각, 영업이 끝난 춘천의 한 하나로마트입니다.
30명 넘게 모여있습니다.
["다치지 않고 빨리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각각 매대를 맡아 과자와 샴푸 등을 일일이 세서 적습니다.
작업은 다음 날 자정을 넘어서까지 계속됩니다.
마트의 재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수는 마트 직원이 아닙니다.
납품 업체의 직원들입니다.
["몇 번 나오셨어요? (저는 여기 두 번째….)"]
[납품업체 관계자 B/음성변조 : "여기요? 하면서 계속 왔죠. 하면 저희가 오죠."]
퇴근 뒤 밤늦게 하는 일이지만 빠질 수가 없다는 게 일부 납품업체 직원들의 말입니다.
[납품업체 직원 C/음성변조 : "거래처에서 자리나 이런 걸 안 주면 저희가 나가는 게 덜하니까 요구를 하면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돈을 못 받기도 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납품업체 직원 D/음성변조 :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거(돈)를 안 받아서. 저희는 세금계산서 처리를 못 해서…."]
[납품업체 직원 C/음성변조 : "(전에) 아예 전혀 못 받았죠. 저랑 같이 근무하던 사람도 전혀 못 받고, 그 사람도 일을 그만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거든요."]
하나로마트 측은 납품업체에 도움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사전에 작업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간식과 인건비까지 주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돈을 못 받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납품 업체가 수당을 요청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적인 판단 여부와는 별개로 '갑질'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이미소/노무사 : "약정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견법을 위반한 파견법상 파견 허용 업종도 아니고 따라서 불법 파견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법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KBS는 이와 관련해 공식 인터뷰를 요구했지만, 마트 측은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답변만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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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newjean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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