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상습 폭행 2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입력 2025.03.14 (08:57)
수정 2025.03.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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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이의를 제기했다가 형량이 배로 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4형사부는 20대 남성 A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2021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8차례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A씨 모두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4형사부는 20대 남성 A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2021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8차례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A씨 모두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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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상습 폭행 2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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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4 08:57:38
- 수정2025-03-14 09:01:23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이의를 제기했다가 형량이 배로 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4형사부는 20대 남성 A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2021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8차례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A씨 모두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4형사부는 20대 남성 A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2021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8차례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A씨 모두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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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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