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차별 등 근로법 위반 업체 적발

입력 2025.03.14 (09:07) 수정 2025.03.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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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명절 상여 등을 주지 않거나 차별적으로 지급한 업체 7곳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관련,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업장 20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 16곳에서 비정규직 차별과 금품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법 위반 사항 60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7곳은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게 총 3억 원 가량의 명절 상여금과 복지 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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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차별 등 근로법 위반 업체 적발
    • 입력 2025-03-14 09:07:04
    • 수정2025-03-14 09:11:50
    뉴스광장(청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명절 상여 등을 주지 않거나 차별적으로 지급한 업체 7곳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관련,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업장 20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 16곳에서 비정규직 차별과 금품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법 위반 사항 60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7곳은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게 총 3억 원 가량의 명절 상여금과 복지 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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