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8:0 탄핵 인용 확실시” vs “8전8패, 재판관 4명 확고”

입력 2025.03.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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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8:0 탄핵 인용 확실시” vs “8전8패, 재판관 4명 확고”


▷ 정창준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에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why>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 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 서정욱/김준일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어제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 중앙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만장일치 결정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한마디로 이제 뭐 진보층이라고 분류되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이런 분들도 탄핵을 인용할 아무런 사유나 명분이 없으니까 만장일치가 나온 게 아닌가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국회 탄핵이 얼마나 남용이 됐느냐. 그리고 일부 이제 그 사유가 이창수 검사장은 아예 사유가 틀린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무고입니다. 예를 들어 기자회견에 가지도 않았던 걸 허위로 기자회견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초적인 조사도 안 하고 탄핵하면 이진숙 위원장이 무고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좀 철저하게 먼저 조사 절차를 거치고 팩트를 가지고 탄핵해야 되는데 신문 지라시 몇 개 가지고 탄핵하고 이러니까 이게 만장일치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사유요?

▶ 김준일 : 헌재는 역시 헌재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거는 기각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전부터 봤거든요. 그러니까 헌재의 그동안의 어떤 선고 경향 이런 걸 봤을 때는 법 위반이 있더라도 탄핵할 사유 정도는 아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그 조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기소한 검사에 대해서도 그걸 인정했지만 탄핵할 사유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건 결국은 소위 말해서 직에서 날려버리는 건데 이거를 헌재가 좀 신중하게 항상 봐왔던 거를 봤을 때 이거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고 다만 어제 눈에 띄었던 것은 헌재는 역시 뭐라고 해야. 밸런스 추구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소수 개별 의견이었지만 감사원법을 위반했다. 법을 위반한 건 확실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지적했고 그리고 검사들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측이 주장을 한 게 이거 탄핵 대상이 안 된다. 각하해야 된다 .탄핵 소추권 남발이다,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용 아니야, 그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남용이라고 저렇게 주장하실 수 있지만 헌재에서는 이거는 남용이라고 보지 않고 국회가 가진 권한이다 이렇게 좀 봤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 정창준 : 지금 이 말씀이 예를 들면 윤 대통령 측은 줄 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입법권 남용을 확인했다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이건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라고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욱 : 그렇죠. 감사원장하고 그다음에 이창수 검사장 이게 아마 계엄의 큰 원인 중에. 예산 문제하고요. 하나가 됐고 저는 어제 8전 8패거든요, 현재까지. 이런 줄 탄핵에 줄 기각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서 일부 좀 참작할 만하구나. 오죽하면 계엄까지 했겠느냐 이런 여론도 좀 형성되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도, 보수 4명의 재판관이 아주 확고합니다. 이제까지 4명 정형식 주심 재판관 그리고 조한창 추천했던. 그다음에 김복형, 김형두 이 네 분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부터 계속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 탄핵까지 저는 이어진다.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도 4:4 정도로 기각 내지 각하 예상된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지금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하신 예를 들면 줄 탄핵이 계엄 선포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좀 선을 긋고 있어요. 그건 국회의 권한 남용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그건 어떻습니까?

▶ 서정욱 : 그거는 불필요한 판단을 저는 사족을 달았다고 봐요. 굳이 그게 탄핵하고 아무 관계없잖아요. 그냥 기각하면 기각하지 남용이 아니다? 이거 불필요한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것도 아마 이게 소수 의견이 될 겁니다. 그게 전체 8명의 의견이 아니고 아마 남용이 아니라는 것도 이게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네 분은 확고하다고 저는 봅니다.

▶ 김준일 : 아니, 마음대로 해석 좀 하지 마세요. 소수 의견, 개별 의견이면 개별 의견이라고 적는 게 헌재의 결정문인데 왜 그거를 소수 의견이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을 하시고. 그거는 피청구인이 주장을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으니까 답변을 한 거잖아요. 이게 들어간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각하해야 된다, 이거는 남용이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거기에서 남용은 아니다. 어쨌든 정치적으로야 서로 싸울 수 있고 서로 비난할 수 있지만 헌재가 보기에는 이거는 국회의 권한이다라고 확인해 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저만 그렇게 본 게 아니라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봤는데 지금 8:0으로 나온 게 의미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도 주장을 하고 있고 5:3으로 싸우고 있다, 6:2로 싸우고 있다. 이념 성향이 갈려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가 지금 막 지연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평온하게 사실은 만장일치로 나왔다는 건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저는 함의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게 독립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유추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최소한 헌재는 헌재 밖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헌재의 자신들의 방식대로 모든 걸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8:0. 그래서 탄핵 인용돼서 파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8:0이라는 숫자, 전원 일치에 좀 의미가 있다?

▶ 김준일 : 그렇죠. 만약에 이게 이념 성향으로 막 갈렸으면 예를 들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처럼 4:4 이렇게 갈렸으면 오히려 이거 정말로 5:3, 6:2 이렇게 갈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8:0이라는 게 만장일치가 나왔잖아요. 저는 그리고 8:0이 나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는. 그렇다고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 것도 보수 성향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복귀해야 된다, 저도 계몽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줬다고 저는 봅니다.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약간의 숫자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김준일 평론가님은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가 지금 그런 의견을 좀 모으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 김준일 : 일단 탄핵 올라온 게 많잖아요. 탄핵 심판 올라온 게 많으니까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많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 절차적 어떤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거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막 9:1, 8:2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6:4 정도 뭐 이 안팎으로 지금 여론이 있다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절차적인 완결성을 고려해야 된다 지금 불복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집회가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일종의 이걸 빌드 업이라고 봅니다. 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꼭 파면시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만장일치로 모든 거를 지금 하고 있고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헌재가 좀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 정창준 :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정욱 : 제가 알기로는 원래 사실관계 팩트부터 확정하고 그다음에 법리로 가서 중대하냐 안 하냐 따져보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관계 팩트에서 어느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써야 되느냐.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나중에 또 말이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이게 또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또 너무 안 쓰면 내용이 공허하잖아요. 따라서 어느 범위까지 팩트를 판결문에 담아야 되느냐 여기에 지금 가장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 이게 조지호 청장이나 구체적으로 끌어내라, 또 체포까지 판결문에 썼다가 나중에 체포가 아닌 걸로 이게 말이 바뀌거나 이러면 이게 큰 문제 생기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게 판결문을 어느 정도 구체화할 거냐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포고령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루뭉술하면 내용이 없잖아요. 여기에 가장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정창준 : 그런 부분도 좀 있겠군요. 예를 들면 너무 설명을 안 해도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좀 어려울 거고 또 너무 단순하게 해도 국민들이 또 납득하기 쉽지 않을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요?

▶ 김준일 : 이게 좀 정무적인 고민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여당에서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부터 선고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고민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 한덕수 총리가 탄핵 사유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총리 때 한 거, 권한대행 때 한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내란 이 혐의와 관련된 것도.

▷ 정창준 : 계엄과 연관이 돼 있죠.

▶ 김준일 : 계엄과 관련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 게 먼저 나올 경우에는 약간 유추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해. 이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헌재 입장에서는 또 고심되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 이것도 지금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만약에 할 경우에는 앞으로 모든 대통령들은 일단은 안 하고 볼 겁니다, 본인이 불리하면. 특히 윤석열 같은 이런 분들이면 다 무조건 안 하고 보면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파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좀 고민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거하고 같이 붙여서 좀 할 가능성이 높다. 그 기간이 바로 붙진 않더라도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하루 이틀 상간 내에 아니면 같은 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동의하십니까?

▶ 서정욱 : 거기에 좀 추가하면 원래는 2개가 있어요. 한덕수 총리는 권한쟁의 심판 그다음에 탄핵 2개 있거든요. 근데 탄핵은 모르지만 권한쟁의 심판 정족수 있잖아요. 이거는 제일 먼저 빨리 했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최상목 대행이 정당한지 안 한지 이게 먼저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8명이 손만 들어보면 돼. 200석이냐, 151석이냐 이렇게 간단한 걸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헌재가 비판받는, 눈치 보는 지점이고요. 저는 그 사유에 플러스해서 조한창이나 정계선은 최상목 대행이 임명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정족수가 200석이다. 그러면 그때는 192석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국회 의결이 무효가 돼요. 의결이 무효가 되면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사람이 임명한 조한창과 정계선도 무효가 돼요. 그러면 이게 판사도 아닌 사람이 재판에 관여하면 재판도 재심 사유가 됩니다. 이게 다 무효예요. 법적으로는 그래요. 어느 정도 소급효를 어떻게 억지로 조정할지 모르겠어요. 법리적으로 보면 이게 합의제 기관에서 정족수가 안 되면 무효고 그러면 최상목도 무효고 재판관도 무효고 판결도 무효고 이게 법리적으로 명쾌한데 그러면 이게 대혼란이 오죠, 어느 범위까지 소급효를 어떻게 제한할지. 이게 지금 법조계의 큰 문제예요.

▶ 김준일 : 아니, 근데 이거는 반론을 해야 되는 게 뭐냐하면 그러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8건의 거부권을 했거든요. 그럼 8건의 거부권도 다 무효입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 서정욱 : 어느 범위까지 제한할지 모르니까.

▶ 김준일 : 그러니까요.

▷ 정창준 : 그런 혼란이 올 수 있다?

▶ 김준일 : 예, 그거는 아니고 이를테면 그때는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했지만 복귀가 되면 그때 한덕수 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는 거지 그 앞에 했던 게 다 무효면 진짜 그건 국가 대혼란이고요. 그러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기각됐을 때 고건 총리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도 거부권 2건 행사했거든요. 그것도 다 무효가 됐습니까? 이거는 조금 좀 억지 논리인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여야의 대응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헌재 압박을 위한 마지막 공세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뭐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보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굉장히 좀 민주당 쪽에서도 화들짝 놀라고 특히 제가 국민들, 정파성 이런 걸 떠나서 일반 국민들 보면 공포감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 돼야 된다고 믿는 분들이죠. 보통 상식적인 국민이라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 야, 이거 혹시 탄핵 기각되는 거 아니야? 이거 걱정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여론들. 좀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고요. 국민의힘도 사실 당 차원에서 안 나간다고 하지만 지금 수십 명이 집회에 개별, 개인 자격으로 나가고 82명이 지금 헌재 압박한다고 각하해야 된다고 지금 청원서 내고 있잖아요. 사실 뭐 당 차원에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양당이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변호사님.

▶ 서정욱 : 그래도 이게 좀 다르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총력전을 펴고 있고. 뭐 다만 암살 위험 때문에 오늘 안 나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괴담이나 가짜 뉴스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은 개별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당 지도부는 안 나가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헌재 탄원서는 그게 뭐 압박입니까? 탄원서야 얼마든지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압박받을 재판관이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도 좀 이렇게 당 차원에서 좀 나가라. 쌍권이 엄청나게 욕 얻어먹고 있습니다. 권영세 그다음에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 너무 대통령, 집권당이 배출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너무 수수방관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두 분이 비판받고 있어요.

▷ 정창준 : 여당 의원들의 탄원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란죄 철회는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이미 탄핵 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 그러니 각하해 달라.’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떠세요?

▶ 김준일 : 지금 여권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 기각 쪽으로는 좀 힘들겠다고 해서 각하 쪽으로 좀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되면서 어쨌든 구속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으니 헌재에서도 뭔가 우리가 보기에는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 각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쪽으로 좀 압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같은 경우는 구속의 사유가 없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계산을 잘못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판사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 심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본인들의 희망사항이 많이 섞인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탄원서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 서정욱 : 지금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게 우리 형소법에 보면 공소장 변경하고 똑같아요. 공소장이거든요. 근데 그 판례는 기본적 사실 동일성.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할 때 그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데 형법의 내란죄하고 그다음에 헌법 위반들 있죠. 이거하고는 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게 내란, 국헌 문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헌법에 그날 국무회의를 거쳤냐 안 거쳤냐 또는 포고령 1호가 적법하냐 안 했냐 또는 정치인 체포가 있었냐, 국회 봉쇄에 있었냐 이거하고는 달라요, 형법의 내란은. 근데 국회 통과될 때는 형법의 내란이 거의 한 80% 돼요. ‘이게 없었으면 반대했을 것이다.’ 안철수 의원도 그랬잖아요. 제 말은 이 정도면 중대한 기본적 사실 동일성을 벗어난 변경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고 이거는 각하해서 다시 한번 빼고, 그러면 이게 형법 내란 빼고 국회에 다시 한번 표결해 봐라 이런 사안으로 봅니다.

▷ 정창준 :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해요.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기각 결정을 해달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 서정욱 : 이게 헌법재판이라는 건 정치적 사법 재판이에요. 사법이라는 건 이게 위헌이냐 위법이냐 법리 판단이죠. 그런데 중대하냐 안 하냐. 이거는 한마디로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이게 정치 재판이라는 거예요. 중대하다 안 하다 이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중대하다가, 탄핵해야 된다는 게 세 분이 있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정치적 재판의 성격을 띤. 그러니까 위법이 있는 건 법리고 그렇더라도 이게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 그러니 기각해 달라 이런 주장이죠.

▶ 김준일 : 일단 두 가지 하나씩 논박을 하자면 탄핵 소추안 변경 같은 경우에는 2017년 권성동한테 좀 물어봐라. 2017년 1월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때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본인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직무 집행 범위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크게 실체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례가 있고요. 이게 지금 나경원 의원이 아마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헌법을 위배했는데 탄핵을 기각, 각하해달라 이게 그러니까 좀 아무리 친윤 쪽으로 가더라도 논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의 스탠스는 뭐였냐 하면 이 과정이 잘못됐다. 탄핵 심판의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 기각이나 각하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 주장까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제 이건 너무 선을 넘은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앞으로 다 헌법 위반해도 되고 그리고 다 탄핵에서 살아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위험한 주장들이 막 나오고 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되고 지금 얼굴 등장하면서 지금 너무 극우화되고 있다. 너무 윤석열 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이 걱정입니다, 개인적으로.

▶ 서정욱 : 그런데 그거는 권성동 이야기를 했는데요. 강일원이라고 그때 주심 재판관이 최근에 칼럼 쓴 게 있어요, 강일원. 그때는 사유를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법률 위반으로서 이렇게 쭉 그대로 있었지 완전히 삭제돼 버린 거는 없고 정리 다 해서 남아 있습니다.

▷ 정창준 :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우리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탄핵 심판의 결정을 받아들일 테니까 민주당도 결과에 승복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준일 : 저는 이걸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본 이유가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탄핵이 인용될 걸로 보고 있구나,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한테 촉구를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본인도 승복할 거다. 이미 석동현 변호사가 예전에 기자회견에서 우리 승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 정창준 : 네, 윤 대통령 측도.

▶ 김준일 : 윤 대통령 측도 했다. 그러니까 기각이 되더라도 오히려 우리도 이의 제기 안 하고 윤석열 측도 그럼 가만히 있어라라고 오히려 이쪽을 향해. 이게 민주당을 향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일단 지금 당 차원에서 아까의 탄원서 이런 거하고도 거리를 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집회 나가는 것도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당 지도부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지금 대선 모드로 갈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나씩 빌드업을 하고 있구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승복하고 불복하고 이게 절차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단심이잖아요.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만에 하나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민주당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내용 자체는 어쨌든 다음 단계를 위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힘에서도 이제 솔솔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저는 그렇게 봤어요.

▷ 정창준 : 그런데 민주당의 지금의 공세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면 나중에 불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많이 나와서 이런 발언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욱 : 그럼요. 지금 국민의힘은 탄핵이 기각될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막 난리 났잖아요, 지금. 텐트를 광화문에 쳤다니까요. 근데 어차피 뭐 이번에 선거법 나오면 434억 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돼요. 이번 기회에 아예 텐트로 그냥 당사 옮기는 게 저는 좋다. 어차피 당사 팔아야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100만 원 넘으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승복하라고 촉구하는 거고요. 더 심각한 건 이게 재판이에요. 이재명 대표 재판 이게 아직 선고한다는 말이 없거든요. 또 심지어 대통령이 되면 재판 중단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오히려 기각을 예상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승복을 촉구하는 이런 발언으로 봐야죠.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는 좀 행간을 읽는 분석을 해 주셨고 서정욱 변호사는 지금의 상황을 좀 분석해 주셨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 사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검찰이 즉시 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 석방된 상황에서 오늘까지 할 수 있다. 오늘이 금요일인데 이게 이제 7일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어제 이 즉시 항고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다시 재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먼저 천대엽 차장이 아주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검찰의 권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문제. 그다음에 법원의 하급심 판사 지귀연 부장이 한 걸 공개하는 게 되잖아요. 그 점에서 저는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대검에 만장일치로 안 하기로 했잖아요. 어제 또 안 하기로 했거든요. 이걸 제가 좀 취재를 해봤어요, 제가 아는. 취재를 해봤더니 왜 안 하느냐. 보세요. 이걸 하면 인용률이 5%입니다. 대부분 기각됩니다. 즉시 항고나. 그러면 만에 하나 대법원까지 즉시 항고했다가 대법원에서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래서 그대로 기각돼버리면 그러면 이게 공수처하고 검찰은 바로 죽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시간 끌면서 본안에서 다투면 그러면 이게 재판 몇 년 걸려요. 그러면 심우정 총장 임기 끝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즉시 항고하면 1~2주 내에 대법원 판단이 나와 가지고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기각되면 책임이 대법원까지 수사권이 없다 이러면 이게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두고 본안에서 다투면 몇 년 걸리니까 저는 이래서 검찰 수뇌부가 자기들 몸 사리려고 안 한 거죠. 이게 대통령 봐주려고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면 5%도 안 됩니다, 인용률은.

▷ 정창준 : 그러면 검찰이 본안 재판에서 아마 다뤄질 것이다 하는 의미를 좀 분석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김준일 : 일단 이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왜 이 얘기를 했느냐. 국회에서 밝혔어요, 법사위에서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게 사례가 없다. 사례가 없으면 어쨌든 판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즉시 항고를 해가지고 최종심에서 받아보는 게 맞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대검에서 본인들은 이거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즉시 항고는 안 하고 그러면서 일선 검찰에는 또 원래 날대로 계산해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날대로 계산하지만 가급적 빨리 기소해라. 이게 무슨 해괴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선 검사들도 난리가 났고 이게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명태균도 구속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고 김영선 의원도 지금 구속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지금 숭어가 뛰니까 망둥어, 꼴뚜기 지금 어물전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다 행정 낭비예요. 행정 낭비 아닙니까. 검사도 귀찮고 법원도 귀찮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당연히 지극히. 이게 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당연히 할 말을 한 거고 지금 오늘 SBS 보도를 보면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법원에서 풀어주라, 구속 취소해라라고 했는데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했고 법원이 다시 받아들여서 재구속한 사례가 지금 5건이 있다는 거예요. 2022년에 울산도 있고 2023년 울산도 있고 2020년에 수원, 의정부에서 2016년, 2020년. 최소 5건이 지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검찰이 대검 입장은. 5건이 나올 정도로 그동안 그러면 이걸 바로 안 잡았다고요? 그렇다고 하필 윤석열한테만 이게 지금 적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라고 해도 윤석열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를 본안 소송에서 다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차라리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 가서 저는 이게 받아들여질, 즉시 항고해야 된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 문제가 있으면 공소 취소하고 재기소하면 돼요. 오히려 1심 판단이 나왔는데 공소 기각이 되면 더 복잡해집니다. 오히려 이거를 윤석열 지금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공소 기각 쪽으로 가려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런 의심들이 막 들 정도로 매우 위험한 장난질을 하고 있다, 지금.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궁금한 게 하나. 이게 그제죠. 국회 현안 질의를 보면 석방 상태에서 즉시 항고 부분은 할 수 있는 건가요?

▶ 서정욱 : 그거는 가능하다는 게 선례가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렇습니까?

▶ 서정욱 : 원래는 즉시 항고라는 게 보통 항고하고 달라 가지고 원래는 재판의 효력이 중단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석방을 해 놓고 즉시 항고해도 그게 불법은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항고를 해도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검찰 회의에서는 확률을 5% 미만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이 확정되면 진짜 난리 납니다. 지금 1심이니까 다른 사건 이게 하고 있는데 큰 문제 되니까 아마 저는 검찰이 자기 책임 피하기 위해서 안 한다고 봐요.

▷ 정창준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소식도 알아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앞두고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신청을 또 냈습니다. 왜 또 신청을 한 걸까요?

▶ 김준일 :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는데 그냥 추론을 하자면 이게 진짜로 억울하다. 이게 이 공직선거법 조항이 너무 엄격하고 문제가 있다는 걸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걸로 보여요.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3월 26일이니까.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3월 26일에 선고가 안 돼요. 선고가 안 되니까 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실익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그러니까 여기 어떤 형사 재판에서의 실익은 별로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 정창준 :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 김준일 : 받아들이더라도 첫 번째 걸로 받아들이지 뭐 두 번째 거를 했다고 해서 세 번, 네 번 낸다고 해서 그러면 받아들여야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지자들을 향한 거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에 하나 이게 2심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에 진짜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법 조항 때문에 좀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좀 자신감이 없는 것 아니냐, 2심 결과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 서정욱 : 제가 알기로 앞에 거는 250조 허위사실 공표 행위 부분을 했고요. 이번에는 100만 원 넘으면 피청구권 박탈되잖아요. 이 부분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취재 몇 군데 들었고요.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이번에 기각되면 헌법 소원으로 가처분할 수 있거든요. 헌재로 가져가고 마지막으로 이게 안 되면 법을 바꿔버리면 또 면소되거든요. 이런 게 꼼수라고 저는 봐요. 앞으로 헌법 소원하고 공직선거법 바꿀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 정창준 : <정치 why>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정욱/김준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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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격시사] 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8:0 탄핵 인용 확실시” vs “8전8패, 재판관 4명 확고”
    • 입력 2025-03-14 10:05:15
    전격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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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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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8:0 탄핵 인용 확실시” vs “8전8패, 재판관 4명 확고”


▷ 정창준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에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why>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 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 서정욱/김준일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어제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 중앙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만장일치 결정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한마디로 이제 뭐 진보층이라고 분류되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이런 분들도 탄핵을 인용할 아무런 사유나 명분이 없으니까 만장일치가 나온 게 아닌가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국회 탄핵이 얼마나 남용이 됐느냐. 그리고 일부 이제 그 사유가 이창수 검사장은 아예 사유가 틀린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무고입니다. 예를 들어 기자회견에 가지도 않았던 걸 허위로 기자회견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초적인 조사도 안 하고 탄핵하면 이진숙 위원장이 무고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좀 철저하게 먼저 조사 절차를 거치고 팩트를 가지고 탄핵해야 되는데 신문 지라시 몇 개 가지고 탄핵하고 이러니까 이게 만장일치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사유요?

▶ 김준일 : 헌재는 역시 헌재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거는 기각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전부터 봤거든요. 그러니까 헌재의 그동안의 어떤 선고 경향 이런 걸 봤을 때는 법 위반이 있더라도 탄핵할 사유 정도는 아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그 조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기소한 검사에 대해서도 그걸 인정했지만 탄핵할 사유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건 결국은 소위 말해서 직에서 날려버리는 건데 이거를 헌재가 좀 신중하게 항상 봐왔던 거를 봤을 때 이거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고 다만 어제 눈에 띄었던 것은 헌재는 역시 뭐라고 해야. 밸런스 추구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소수 개별 의견이었지만 감사원법을 위반했다. 법을 위반한 건 확실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지적했고 그리고 검사들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측이 주장을 한 게 이거 탄핵 대상이 안 된다. 각하해야 된다 .탄핵 소추권 남발이다,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용 아니야, 그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남용이라고 저렇게 주장하실 수 있지만 헌재에서는 이거는 남용이라고 보지 않고 국회가 가진 권한이다 이렇게 좀 봤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 정창준 : 지금 이 말씀이 예를 들면 윤 대통령 측은 줄 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입법권 남용을 확인했다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이건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 계기라고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욱 : 그렇죠. 감사원장하고 그다음에 이창수 검사장 이게 아마 계엄의 큰 원인 중에. 예산 문제하고요. 하나가 됐고 저는 어제 8전 8패거든요, 현재까지. 이런 줄 탄핵에 줄 기각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서 일부 좀 참작할 만하구나. 오죽하면 계엄까지 했겠느냐 이런 여론도 좀 형성되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도, 보수 4명의 재판관이 아주 확고합니다. 이제까지 4명 정형식 주심 재판관 그리고 조한창 추천했던. 그다음에 김복형, 김형두 이 네 분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부터 계속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 탄핵까지 저는 이어진다.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도 4:4 정도로 기각 내지 각하 예상된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그런데 지금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하신 예를 들면 줄 탄핵이 계엄 선포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좀 선을 긋고 있어요. 그건 국회의 권한 남용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그건 어떻습니까?

▶ 서정욱 : 그거는 불필요한 판단을 저는 사족을 달았다고 봐요. 굳이 그게 탄핵하고 아무 관계없잖아요. 그냥 기각하면 기각하지 남용이 아니다? 이거 불필요한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것도 아마 이게 소수 의견이 될 겁니다. 그게 전체 8명의 의견이 아니고 아마 남용이 아니라는 것도 이게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네 분은 확고하다고 저는 봅니다.

▶ 김준일 : 아니, 마음대로 해석 좀 하지 마세요. 소수 의견, 개별 의견이면 개별 의견이라고 적는 게 헌재의 결정문인데 왜 그거를 소수 의견이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을 하시고. 그거는 피청구인이 주장을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으니까 답변을 한 거잖아요. 이게 들어간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각하해야 된다, 이거는 남용이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거기에서 남용은 아니다. 어쨌든 정치적으로야 서로 싸울 수 있고 서로 비난할 수 있지만 헌재가 보기에는 이거는 국회의 권한이다라고 확인해 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저만 그렇게 본 게 아니라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봤는데 지금 8:0으로 나온 게 의미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도 주장을 하고 있고 5:3으로 싸우고 있다, 6:2로 싸우고 있다. 이념 성향이 갈려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가 지금 막 지연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평온하게 사실은 만장일치로 나왔다는 건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저는 함의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게 독립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유추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최소한 헌재는 헌재 밖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헌재의 자신들의 방식대로 모든 걸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8:0. 그래서 탄핵 인용돼서 파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8:0이라는 숫자, 전원 일치에 좀 의미가 있다?

▶ 김준일 : 그렇죠. 만약에 이게 이념 성향으로 막 갈렸으면 예를 들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처럼 4:4 이렇게 갈렸으면 오히려 이거 정말로 5:3, 6:2 이렇게 갈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8:0이라는 게 만장일치가 나왔잖아요. 저는 그리고 8:0이 나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는. 그렇다고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 것도 보수 성향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복귀해야 된다, 저도 계몽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줬다고 저는 봅니다.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약간의 숫자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김준일 평론가님은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가 지금 그런 의견을 좀 모으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 김준일 : 일단 탄핵 올라온 게 많잖아요. 탄핵 심판 올라온 게 많으니까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많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 절차적 어떤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거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막 9:1, 8:2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6:4 정도 뭐 이 안팎으로 지금 여론이 있다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절차적인 완결성을 고려해야 된다 지금 불복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집회가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일종의 이걸 빌드 업이라고 봅니다. 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꼭 파면시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만장일치로 모든 거를 지금 하고 있고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헌재가 좀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 정창준 :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정욱 : 제가 알기로는 원래 사실관계 팩트부터 확정하고 그다음에 법리로 가서 중대하냐 안 하냐 따져보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관계 팩트에서 어느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써야 되느냐.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나중에 또 말이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이게 또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또 너무 안 쓰면 내용이 공허하잖아요. 따라서 어느 범위까지 팩트를 판결문에 담아야 되느냐 여기에 지금 가장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 이게 조지호 청장이나 구체적으로 끌어내라, 또 체포까지 판결문에 썼다가 나중에 체포가 아닌 걸로 이게 말이 바뀌거나 이러면 이게 큰 문제 생기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게 판결문을 어느 정도 구체화할 거냐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포고령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루뭉술하면 내용이 없잖아요. 여기에 가장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정창준 : 그런 부분도 좀 있겠군요. 예를 들면 너무 설명을 안 해도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좀 어려울 거고 또 너무 단순하게 해도 국민들이 또 납득하기 쉽지 않을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요?

▶ 김준일 : 이게 좀 정무적인 고민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여당에서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부터 선고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고민되는 지점이 뭐냐 하면 한덕수 총리가 탄핵 사유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총리 때 한 거, 권한대행 때 한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내란 이 혐의와 관련된 것도.

▷ 정창준 : 계엄과 연관이 돼 있죠.

▶ 김준일 : 계엄과 관련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 게 먼저 나올 경우에는 약간 유추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해. 이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헌재 입장에서는 또 고심되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 이것도 지금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만약에 할 경우에는 앞으로 모든 대통령들은 일단은 안 하고 볼 겁니다, 본인이 불리하면. 특히 윤석열 같은 이런 분들이면 다 무조건 안 하고 보면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파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좀 고민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거하고 같이 붙여서 좀 할 가능성이 높다. 그 기간이 바로 붙진 않더라도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하루 이틀 상간 내에 아니면 같은 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동의하십니까?

▶ 서정욱 : 거기에 좀 추가하면 원래는 2개가 있어요. 한덕수 총리는 권한쟁의 심판 그다음에 탄핵 2개 있거든요. 근데 탄핵은 모르지만 권한쟁의 심판 정족수 있잖아요. 이거는 제일 먼저 빨리 했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최상목 대행이 정당한지 안 한지 이게 먼저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8명이 손만 들어보면 돼. 200석이냐, 151석이냐 이렇게 간단한 걸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헌재가 비판받는, 눈치 보는 지점이고요. 저는 그 사유에 플러스해서 조한창이나 정계선은 최상목 대행이 임명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정족수가 200석이다. 그러면 그때는 192석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국회 의결이 무효가 돼요. 의결이 무효가 되면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사람이 임명한 조한창과 정계선도 무효가 돼요. 그러면 이게 판사도 아닌 사람이 재판에 관여하면 재판도 재심 사유가 됩니다. 이게 다 무효예요. 법적으로는 그래요. 어느 정도 소급효를 어떻게 억지로 조정할지 모르겠어요. 법리적으로 보면 이게 합의제 기관에서 정족수가 안 되면 무효고 그러면 최상목도 무효고 재판관도 무효고 판결도 무효고 이게 법리적으로 명쾌한데 그러면 이게 대혼란이 오죠, 어느 범위까지 소급효를 어떻게 제한할지. 이게 지금 법조계의 큰 문제예요.

▶ 김준일 : 아니, 근데 이거는 반론을 해야 되는 게 뭐냐하면 그러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8건의 거부권을 했거든요. 그럼 8건의 거부권도 다 무효입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 서정욱 : 어느 범위까지 제한할지 모르니까.

▶ 김준일 : 그러니까요.

▷ 정창준 : 그런 혼란이 올 수 있다?

▶ 김준일 : 예, 그거는 아니고 이를테면 그때는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했지만 복귀가 되면 그때 한덕수 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는 거지 그 앞에 했던 게 다 무효면 진짜 그건 국가 대혼란이고요. 그러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기각됐을 때 고건 총리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도 거부권 2건 행사했거든요. 그것도 다 무효가 됐습니까? 이거는 조금 좀 억지 논리인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여야의 대응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헌재 압박을 위한 마지막 공세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뭐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보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굉장히 좀 민주당 쪽에서도 화들짝 놀라고 특히 제가 국민들, 정파성 이런 걸 떠나서 일반 국민들 보면 공포감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이 돼야 된다고 믿는 분들이죠. 보통 상식적인 국민이라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나오는 거 보면 야, 이거 혹시 탄핵 기각되는 거 아니야? 이거 걱정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여론들. 좀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고요. 국민의힘도 사실 당 차원에서 안 나간다고 하지만 지금 수십 명이 집회에 개별, 개인 자격으로 나가고 82명이 지금 헌재 압박한다고 각하해야 된다고 지금 청원서 내고 있잖아요. 사실 뭐 당 차원에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양당이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변호사님.

▶ 서정욱 : 그래도 이게 좀 다르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총력전을 펴고 있고. 뭐 다만 암살 위험 때문에 오늘 안 나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괴담이나 가짜 뉴스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은 개별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당 지도부는 안 나가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헌재 탄원서는 그게 뭐 압박입니까? 탄원서야 얼마든지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압박받을 재판관이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도 좀 이렇게 당 차원에서 좀 나가라. 쌍권이 엄청나게 욕 얻어먹고 있습니다. 권영세 그다음에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 너무 대통령, 집권당이 배출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너무 수수방관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두 분이 비판받고 있어요.

▷ 정창준 : 여당 의원들의 탄원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란죄 철회는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이미 탄핵 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 그러니 각하해 달라.’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떠세요?

▶ 김준일 : 지금 여권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 기각 쪽으로는 좀 힘들겠다고 해서 각하 쪽으로 좀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되면서 어쨌든 구속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으니 헌재에서도 뭔가 우리가 보기에는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 각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쪽으로 좀 압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같은 경우는 구속의 사유가 없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계산을 잘못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판사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 심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본인들의 희망사항이 많이 섞인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탄원서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 서정욱 : 지금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게 우리 형소법에 보면 공소장 변경하고 똑같아요. 공소장이거든요. 근데 그 판례는 기본적 사실 동일성.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할 때 그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데 형법의 내란죄하고 그다음에 헌법 위반들 있죠. 이거하고는 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게 내란, 국헌 문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헌법에 그날 국무회의를 거쳤냐 안 거쳤냐 또는 포고령 1호가 적법하냐 안 했냐 또는 정치인 체포가 있었냐, 국회 봉쇄에 있었냐 이거하고는 달라요, 형법의 내란은. 근데 국회 통과될 때는 형법의 내란이 거의 한 80% 돼요. ‘이게 없었으면 반대했을 것이다.’ 안철수 의원도 그랬잖아요. 제 말은 이 정도면 중대한 기본적 사실 동일성을 벗어난 변경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고 이거는 각하해서 다시 한번 빼고, 그러면 이게 형법 내란 빼고 국회에 다시 한번 표결해 봐라 이런 사안으로 봅니다.

▷ 정창준 :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해요.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기각 결정을 해달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 서정욱 : 이게 헌법재판이라는 건 정치적 사법 재판이에요. 사법이라는 건 이게 위헌이냐 위법이냐 법리 판단이죠. 그런데 중대하냐 안 하냐. 이거는 한마디로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이게 정치 재판이라는 거예요. 중대하다 안 하다 이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중대하다가, 탄핵해야 된다는 게 세 분이 있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정치적 재판의 성격을 띤. 그러니까 위법이 있는 건 법리고 그렇더라도 이게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 그러니 기각해 달라 이런 주장이죠.

▶ 김준일 : 일단 두 가지 하나씩 논박을 하자면 탄핵 소추안 변경 같은 경우에는 2017년 권성동한테 좀 물어봐라. 2017년 1월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때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본인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직무 집행 범위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크게 실체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례가 있고요. 이게 지금 나경원 의원이 아마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헌법을 위배했는데 탄핵을 기각, 각하해달라 이게 그러니까 좀 아무리 친윤 쪽으로 가더라도 논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의 스탠스는 뭐였냐 하면 이 과정이 잘못됐다. 탄핵 심판의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 기각이나 각하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 주장까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제 이건 너무 선을 넘은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앞으로 다 헌법 위반해도 되고 그리고 다 탄핵에서 살아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위험한 주장들이 막 나오고 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되고 지금 얼굴 등장하면서 지금 너무 극우화되고 있다. 너무 윤석열 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이 걱정입니다, 개인적으로.

▶ 서정욱 : 그런데 그거는 권성동 이야기를 했는데요. 강일원이라고 그때 주심 재판관이 최근에 칼럼 쓴 게 있어요, 강일원. 그때는 사유를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법률 위반으로서 이렇게 쭉 그대로 있었지 완전히 삭제돼 버린 거는 없고 정리 다 해서 남아 있습니다.

▷ 정창준 :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우리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탄핵 심판의 결정을 받아들일 테니까 민주당도 결과에 승복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준일 : 저는 이걸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본 이유가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탄핵이 인용될 걸로 보고 있구나,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한테 촉구를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본인도 승복할 거다. 이미 석동현 변호사가 예전에 기자회견에서 우리 승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 정창준 : 네, 윤 대통령 측도.

▶ 김준일 : 윤 대통령 측도 했다. 그러니까 기각이 되더라도 오히려 우리도 이의 제기 안 하고 윤석열 측도 그럼 가만히 있어라라고 오히려 이쪽을 향해. 이게 민주당을 향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일단 지금 당 차원에서 아까의 탄원서 이런 거하고도 거리를 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집회 나가는 것도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당 지도부는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지금 대선 모드로 갈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나씩 빌드업을 하고 있구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승복하고 불복하고 이게 절차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단심이잖아요.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만에 하나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민주당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내용 자체는 어쨌든 다음 단계를 위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힘에서도 이제 솔솔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저는 그렇게 봤어요.

▷ 정창준 : 그런데 민주당의 지금의 공세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면 나중에 불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많이 나와서 이런 발언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욱 : 그럼요. 지금 국민의힘은 탄핵이 기각될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막 난리 났잖아요, 지금. 텐트를 광화문에 쳤다니까요. 근데 어차피 뭐 이번에 선거법 나오면 434억 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돼요. 이번 기회에 아예 텐트로 그냥 당사 옮기는 게 저는 좋다. 어차피 당사 팔아야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100만 원 넘으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승복하라고 촉구하는 거고요. 더 심각한 건 이게 재판이에요. 이재명 대표 재판 이게 아직 선고한다는 말이 없거든요. 또 심지어 대통령이 되면 재판 중단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오히려 기각을 예상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승복을 촉구하는 이런 발언으로 봐야죠.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는 좀 행간을 읽는 분석을 해 주셨고 서정욱 변호사는 지금의 상황을 좀 분석해 주셨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 사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검찰이 즉시 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 석방된 상황에서 오늘까지 할 수 있다. 오늘이 금요일인데 이게 이제 7일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어제 이 즉시 항고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다시 재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먼저 천대엽 차장이 아주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검찰의 권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문제. 그다음에 법원의 하급심 판사 지귀연 부장이 한 걸 공개하는 게 되잖아요. 그 점에서 저는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대검에 만장일치로 안 하기로 했잖아요. 어제 또 안 하기로 했거든요. 이걸 제가 좀 취재를 해봤어요, 제가 아는. 취재를 해봤더니 왜 안 하느냐. 보세요. 이걸 하면 인용률이 5%입니다. 대부분 기각됩니다. 즉시 항고나. 그러면 만에 하나 대법원까지 즉시 항고했다가 대법원에서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래서 그대로 기각돼버리면 그러면 이게 공수처하고 검찰은 바로 죽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시간 끌면서 본안에서 다투면 그러면 이게 재판 몇 년 걸려요. 그러면 심우정 총장 임기 끝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즉시 항고하면 1~2주 내에 대법원 판단이 나와 가지고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기각되면 책임이 대법원까지 수사권이 없다 이러면 이게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두고 본안에서 다투면 몇 년 걸리니까 저는 이래서 검찰 수뇌부가 자기들 몸 사리려고 안 한 거죠. 이게 대통령 봐주려고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면 5%도 안 됩니다, 인용률은.

▷ 정창준 : 그러면 검찰이 본안 재판에서 아마 다뤄질 것이다 하는 의미를 좀 분석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김준일 : 일단 이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왜 이 얘기를 했느냐. 국회에서 밝혔어요, 법사위에서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게 사례가 없다. 사례가 없으면 어쨌든 판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즉시 항고를 해가지고 최종심에서 받아보는 게 맞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대검에서 본인들은 이거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즉시 항고는 안 하고 그러면서 일선 검찰에는 또 원래 날대로 계산해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날대로 계산하지만 가급적 빨리 기소해라. 이게 무슨 해괴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선 검사들도 난리가 났고 이게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명태균도 구속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고 김영선 의원도 지금 구속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지금 숭어가 뛰니까 망둥어, 꼴뚜기 지금 어물전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다 행정 낭비예요. 행정 낭비 아닙니까. 검사도 귀찮고 법원도 귀찮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당연히 지극히. 이게 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당연히 할 말을 한 거고 지금 오늘 SBS 보도를 보면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법원에서 풀어주라, 구속 취소해라라고 했는데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했고 법원이 다시 받아들여서 재구속한 사례가 지금 5건이 있다는 거예요. 2022년에 울산도 있고 2023년 울산도 있고 2020년에 수원, 의정부에서 2016년, 2020년. 최소 5건이 지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검찰이 대검 입장은. 5건이 나올 정도로 그동안 그러면 이걸 바로 안 잡았다고요? 그렇다고 하필 윤석열한테만 이게 지금 적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라고 해도 윤석열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를 본안 소송에서 다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차라리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 가서 저는 이게 받아들여질, 즉시 항고해야 된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 문제가 있으면 공소 취소하고 재기소하면 돼요. 오히려 1심 판단이 나왔는데 공소 기각이 되면 더 복잡해집니다. 오히려 이거를 윤석열 지금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공소 기각 쪽으로 가려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런 의심들이 막 들 정도로 매우 위험한 장난질을 하고 있다, 지금.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궁금한 게 하나. 이게 그제죠. 국회 현안 질의를 보면 석방 상태에서 즉시 항고 부분은 할 수 있는 건가요?

▶ 서정욱 : 그거는 가능하다는 게 선례가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렇습니까?

▶ 서정욱 : 원래는 즉시 항고라는 게 보통 항고하고 달라 가지고 원래는 재판의 효력이 중단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석방을 해 놓고 즉시 항고해도 그게 불법은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항고를 해도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검찰 회의에서는 확률을 5% 미만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이 확정되면 진짜 난리 납니다. 지금 1심이니까 다른 사건 이게 하고 있는데 큰 문제 되니까 아마 저는 검찰이 자기 책임 피하기 위해서 안 한다고 봐요.

▷ 정창준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소식도 알아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앞두고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신청을 또 냈습니다. 왜 또 신청을 한 걸까요?

▶ 김준일 :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는데 그냥 추론을 하자면 이게 진짜로 억울하다. 이게 이 공직선거법 조항이 너무 엄격하고 문제가 있다는 걸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걸로 보여요.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3월 26일이니까.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3월 26일에 선고가 안 돼요. 선고가 안 되니까 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실익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그러니까 여기 어떤 형사 재판에서의 실익은 별로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 정창준 :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 김준일 : 받아들이더라도 첫 번째 걸로 받아들이지 뭐 두 번째 거를 했다고 해서 세 번, 네 번 낸다고 해서 그러면 받아들여야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지자들을 향한 거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에 하나 이게 2심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에 진짜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법 조항 때문에 좀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좀 자신감이 없는 것 아니냐, 2심 결과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 서정욱 : 제가 알기로 앞에 거는 250조 허위사실 공표 행위 부분을 했고요. 이번에는 100만 원 넘으면 피청구권 박탈되잖아요. 이 부분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취재 몇 군데 들었고요.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이번에 기각되면 헌법 소원으로 가처분할 수 있거든요. 헌재로 가져가고 마지막으로 이게 안 되면 법을 바꿔버리면 또 면소되거든요. 이런 게 꼼수라고 저는 봐요. 앞으로 헌법 소원하고 공직선거법 바꿀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 정창준 : <정치 why>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정욱/김준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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