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이어 유연석도…‘70억 탈세 의혹’에 “법 해석 차이” [지금뉴스]
입력 2025.03.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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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유연석 씨의 소속사가 관련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유 씨의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 처분은 "세무 대리인과 과세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 씨가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60억 원 추징 사실이 공개된 배우 이하늬씨와 마찬가지로 유 씨의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국세청이 개인 소득으로 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 씨의 소속사는 또,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속사는 유씨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며 "앞으로도 국민 한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유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의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 처분은 "세무 대리인과 과세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 씨가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60억 원 추징 사실이 공개된 배우 이하늬씨와 마찬가지로 유 씨의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국세청이 개인 소득으로 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 씨의 소속사는 또,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속사는 유씨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며 "앞으로도 국민 한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유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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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늬 이어 유연석도…‘70억 탈세 의혹’에 “법 해석 차이” [지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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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4 18:29:43

70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유연석 씨의 소속사가 관련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유 씨의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 처분은 "세무 대리인과 과세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 씨가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60억 원 추징 사실이 공개된 배우 이하늬씨와 마찬가지로 유 씨의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국세청이 개인 소득으로 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 씨의 소속사는 또,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속사는 유씨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며 "앞으로도 국민 한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유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의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 처분은 "세무 대리인과 과세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 씨가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60억 원 추징 사실이 공개된 배우 이하늬씨와 마찬가지로 유 씨의 회사가 벌어들인 돈을 국세청이 개인 소득으로 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 씨의 소속사는 또,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속사는 유씨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며 "앞으로도 국민 한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유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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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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