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3번 처벌받고 또 음주 운전한 40대 징역형
입력 2025.03.15 (21:30)
수정 2025.03.1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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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3번 처벌을 받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40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에서 1.5톤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에서 1.5톤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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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운전 3번 처벌받고 또 음주 운전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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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5 21:30:39
- 수정2025-03-15 21:51:14

음주 운전으로 3번 처벌을 받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40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에서 1.5톤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에서 1.5톤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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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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