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 불참 30대 벌금 500만 원
입력 2025.03.16 (21:36)
수정 2025.03.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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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자신의 집으로 전달된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고, 열흘 뒤 다시 통지서가 전달됐지만 훈련에 불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자신의 집으로 전달된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고, 열흘 뒤 다시 통지서가 전달됐지만 훈련에 불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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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 불참 30대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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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6 21:36:39
- 수정2025-03-16 21:40:50

울산지법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자신의 집으로 전달된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고, 열흘 뒤 다시 통지서가 전달됐지만 훈련에 불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자신의 집으로 전달된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고, 열흘 뒤 다시 통지서가 전달됐지만 훈련에 불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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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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