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학교 주변 유해환경 특별 단속
입력 2025.03.16 (21:43)
수정 2025.03.1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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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오는 21일까지 학교 주변 유해 환경을 특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편의점과 PC방, 기호식품 가공업소 등 100여 곳으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위반, 불법 광고물 배포, 무등록 식품 제조 행위 등입니다.
충청북도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주는 형사 입건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편의점과 PC방, 기호식품 가공업소 등 100여 곳으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위반, 불법 광고물 배포, 무등록 식품 제조 행위 등입니다.
충청북도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주는 형사 입건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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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학교 주변 유해환경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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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16 22:09:21

충청북도가 오는 21일까지 학교 주변 유해 환경을 특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편의점과 PC방, 기호식품 가공업소 등 100여 곳으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위반, 불법 광고물 배포, 무등록 식품 제조 행위 등입니다.
충청북도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주는 형사 입건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편의점과 PC방, 기호식품 가공업소 등 100여 곳으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위반, 불법 광고물 배포, 무등록 식품 제조 행위 등입니다.
충청북도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주는 형사 입건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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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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