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크게 튼 차 운전자 폭행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03.17 (08:32)
수정 2025.03.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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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차량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었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1시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에 정차 중인 페라리 운전자 등 2명을 폭행하고 3천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올만큼 차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1시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에 정차 중인 페라리 운전자 등 2명을 폭행하고 3천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올만큼 차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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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크게 튼 차 운전자 폭행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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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7 08:32:18
- 수정2025-03-17 09:29:34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차량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었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1시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에 정차 중인 페라리 운전자 등 2명을 폭행하고 3천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올만큼 차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1시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에 정차 중인 페라리 운전자 등 2명을 폭행하고 3천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올만큼 차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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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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