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9월부터 ‘AI 생성 콘텐츠’ 표기 규정 시행
입력 2025.03.17 (11:52)
수정 2025.03.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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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오는 9월부터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표기 규정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중국 CCTV 등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중국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4개 부처는 전날 이런 내용의 ‘AI 생성·합성 콘텐츠 표식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콘텐츠에 AI 영상이 들어갈 경우 시작 화면의 적절한 위치에 눈에 띄는 알림 로고를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타인이 악의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AI 도구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올해 AI 기술의 남용을 바로잡고 AI 기술을 사용한 허위 정보 생성을 단속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중국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4개 부처는 전날 이런 내용의 ‘AI 생성·합성 콘텐츠 표식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콘텐츠에 AI 영상이 들어갈 경우 시작 화면의 적절한 위치에 눈에 띄는 알림 로고를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타인이 악의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AI 도구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올해 AI 기술의 남용을 바로잡고 AI 기술을 사용한 허위 정보 생성을 단속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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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9월부터 ‘AI 생성 콘텐츠’ 표기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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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7 11:52:05
- 수정2025-03-17 13:06:00

중국이 오는 9월부터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표기 규정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중국 CCTV 등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중국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4개 부처는 전날 이런 내용의 ‘AI 생성·합성 콘텐츠 표식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콘텐츠에 AI 영상이 들어갈 경우 시작 화면의 적절한 위치에 눈에 띄는 알림 로고를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타인이 악의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AI 도구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올해 AI 기술의 남용을 바로잡고 AI 기술을 사용한 허위 정보 생성을 단속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중국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4개 부처는 전날 이런 내용의 ‘AI 생성·합성 콘텐츠 표식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콘텐츠에 AI 영상이 들어갈 경우 시작 화면의 적절한 위치에 눈에 띄는 알림 로고를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타인이 악의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AI 도구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올해 AI 기술의 남용을 바로잡고 AI 기술을 사용한 허위 정보 생성을 단속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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