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4억 9천만 원 횡령” 청주시 공무원 파면
입력 2025.03.17 (21:57)
수정 2025.03.1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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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공금 5억 원가량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고 가상 화폐에 투자한 청주시 소속 6급 공무원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또, 청주시장 직인 관리를 맡았던 다른 공무원에게는 '견책', 다른 부서 상급자 4명에게는 '주의' 처분했습니다.
파면된 공무원은 시장 직인을 몰래 찍어 청주시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등으로 공금 4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앞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청주시장 직인 관리를 맡았던 다른 공무원에게는 '견책', 다른 부서 상급자 4명에게는 '주의' 처분했습니다.
파면된 공무원은 시장 직인을 몰래 찍어 청주시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등으로 공금 4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앞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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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 4억 9천만 원 횡령” 청주시 공무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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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7 21:57:23
- 수정2025-03-17 22:04:50

충청북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공금 5억 원가량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고 가상 화폐에 투자한 청주시 소속 6급 공무원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또, 청주시장 직인 관리를 맡았던 다른 공무원에게는 '견책', 다른 부서 상급자 4명에게는 '주의' 처분했습니다.
파면된 공무원은 시장 직인을 몰래 찍어 청주시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등으로 공금 4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앞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청주시장 직인 관리를 맡았던 다른 공무원에게는 '견책', 다른 부서 상급자 4명에게는 '주의' 처분했습니다.
파면된 공무원은 시장 직인을 몰래 찍어 청주시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등으로 공금 4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앞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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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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