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 지침 폐기해야”

입력 2025.03.18 (16:03) 수정 2025.03.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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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연구개발직의 특별연장근로를 한 번에 최장 6개월까지 허용해주는 정부의 새 행정지침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양대 노동조합과 전국삼성노동조합, 시민단체 반올림 등 81곳이 꾸린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늘(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권영국 공동행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의 새 지침은 행정부처 장관의 인가로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정지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행정지침을 통해 우회적으로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장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종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가 반도체특별법 개정 거부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고수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했음에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전혀 없는 일개 장관이 이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동행동은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조기 대선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 하고 있다”며 “김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지난 14일 시행했습니다.

새 지침의 핵심은 반도체 연구개발직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 기존 지침으로는 한 번에 3개월씩만 인가해줬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새 지침은 또 반도체 기업의 특별연장근로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도 일부 간소화했습니다.

고용부는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6개월짜리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됐을 경우 후반부 3개월은 주 최대 64시간이 아닌 6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지침을 정했습니다. 또 해당 6개월 내에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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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사회단체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 지침 폐기해야”
    • 입력 2025-03-18 16:03:29
    • 수정2025-03-18 16:04:07
    사회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특별연장근로를 한 번에 최장 6개월까지 허용해주는 정부의 새 행정지침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양대 노동조합과 전국삼성노동조합, 시민단체 반올림 등 81곳이 꾸린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늘(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권영국 공동행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의 새 지침은 행정부처 장관의 인가로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정지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행정지침을 통해 우회적으로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장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종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가 반도체특별법 개정 거부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고수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했음에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전혀 없는 일개 장관이 이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동행동은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조기 대선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 하고 있다”며 “김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지난 14일 시행했습니다.

새 지침의 핵심은 반도체 연구개발직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 기존 지침으로는 한 번에 3개월씩만 인가해줬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새 지침은 또 반도체 기업의 특별연장근로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도 일부 간소화했습니다.

고용부는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6개월짜리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됐을 경우 후반부 3개월은 주 최대 64시간이 아닌 6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지침을 정했습니다. 또 해당 6개월 내에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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