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 ‘무의도 추가 비용’ 택배업체 4곳에 시정 요구
입력 2025.03.18 (16:56)
수정 2025.03.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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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는 일부 택배업체가 무의도에 사는 주민들에게 도선료 명목으로 추가 택배비를 받는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2020년 5월 무의대교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된 무의도에는 현재 정기 운항하는 선박이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송 사업자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 비용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택배 업체는 무의도를 도서 지역으로 분류해 도선료를 이유로 추가 택배비 5천 원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중구는 무의도에 추가 배송비 부담은 부당 행위로 판단하고 택배 업체 4곳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은 “사실상 육지와 다름없는 무의도에 추가 배송비 부담은 과도한 행위”라며 “해당 택배사는 관련 법에 따라 조속히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020년 5월 무의대교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된 무의도에는 현재 정기 운항하는 선박이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송 사업자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 비용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택배 업체는 무의도를 도서 지역으로 분류해 도선료를 이유로 추가 택배비 5천 원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중구는 무의도에 추가 배송비 부담은 부당 행위로 판단하고 택배 업체 4곳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은 “사실상 육지와 다름없는 무의도에 추가 배송비 부담은 과도한 행위”라며 “해당 택배사는 관련 법에 따라 조속히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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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중구, ‘무의도 추가 비용’ 택배업체 4곳에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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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8 16:56:03
- 수정2025-03-18 16:58:24

인천시 중구는 일부 택배업체가 무의도에 사는 주민들에게 도선료 명목으로 추가 택배비를 받는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2020년 5월 무의대교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된 무의도에는 현재 정기 운항하는 선박이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송 사업자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 비용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택배 업체는 무의도를 도서 지역으로 분류해 도선료를 이유로 추가 택배비 5천 원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중구는 무의도에 추가 배송비 부담은 부당 행위로 판단하고 택배 업체 4곳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은 “사실상 육지와 다름없는 무의도에 추가 배송비 부담은 과도한 행위”라며 “해당 택배사는 관련 법에 따라 조속히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020년 5월 무의대교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된 무의도에는 현재 정기 운항하는 선박이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송 사업자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 비용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택배 업체는 무의도를 도서 지역으로 분류해 도선료를 이유로 추가 택배비 5천 원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중구는 무의도에 추가 배송비 부담은 부당 행위로 판단하고 택배 업체 4곳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은 “사실상 육지와 다름없는 무의도에 추가 배송비 부담은 과도한 행위”라며 “해당 택배사는 관련 법에 따라 조속히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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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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