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탄핵심판, 첫 기일에 변론종결…윤 선고 언제?
입력 2025.03.18 (19:05)
수정 2025.03.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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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관여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첫 변론 기일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은 아직 공지되지 않은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관측이 나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정식 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이원구/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3시간 동안이나 있으면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탄핵 및 파면 결정에 이른 만큼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믿고요."]
[박성재/법무부 장관 :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다수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서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적절한 제어를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습니다.
이후 96일 만인 첫 변론기일이 열린 건데, 박 장관은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달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첫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21일이 지나,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는 가장 긴 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는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밝히는 선례 상 내일까지 선고일 공지가 없으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윤 대통령 사건과 탄핵소추 사유가 일부 겹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총리 선고가 먼저 이뤄지긴 힘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양다운
비상계엄 관여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첫 변론 기일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은 아직 공지되지 않은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관측이 나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정식 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이원구/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3시간 동안이나 있으면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탄핵 및 파면 결정에 이른 만큼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믿고요."]
[박성재/법무부 장관 :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다수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서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적절한 제어를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습니다.
이후 96일 만인 첫 변론기일이 열린 건데, 박 장관은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달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첫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21일이 지나,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는 가장 긴 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는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밝히는 선례 상 내일까지 선고일 공지가 없으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윤 대통령 사건과 탄핵소추 사유가 일부 겹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총리 선고가 먼저 이뤄지긴 힘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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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관여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첫 변론 기일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은 아직 공지되지 않은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관측이 나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정식 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이원구/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3시간 동안이나 있으면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탄핵 및 파면 결정에 이른 만큼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믿고요."]
[박성재/법무부 장관 :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다수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서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적절한 제어를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습니다.
이후 96일 만인 첫 변론기일이 열린 건데, 박 장관은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달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첫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21일이 지나,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는 가장 긴 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는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밝히는 선례 상 내일까지 선고일 공지가 없으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윤 대통령 사건과 탄핵소추 사유가 일부 겹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총리 선고가 먼저 이뤄지긴 힘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양다운
비상계엄 관여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첫 변론 기일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은 아직 공지되지 않은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관측이 나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정식 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이원구/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3시간 동안이나 있으면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탄핵 및 파면 결정에 이른 만큼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믿고요."]
[박성재/법무부 장관 :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다수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서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적절한 제어를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박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 소추됐습니다.
이후 96일 만인 첫 변론기일이 열린 건데, 박 장관은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달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첫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21일이 지나,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는 가장 긴 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는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밝히는 선례 상 내일까지 선고일 공지가 없으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윤 대통령 사건과 탄핵소추 사유가 일부 겹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총리 선고가 먼저 이뤄지긴 힘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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