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의장협 “예산안 제출 기한 연장해야”
입력 2025.03.18 (19:43)
수정 2025.03.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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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대구에서 시도 대표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장협의회는 현재 시·도는 50일, 시·군·구 40일로 돼있는 예산안 제출기한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기한을 10일씩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에 결의문을 전달하고,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장협의회는 현재 시·도는 50일, 시·군·구 40일로 돼있는 예산안 제출기한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기한을 10일씩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에 결의문을 전달하고,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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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의장협 “예산안 제출 기한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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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18 20:06:35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대구에서 시도 대표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장협의회는 현재 시·도는 50일, 시·군·구 40일로 돼있는 예산안 제출기한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기한을 10일씩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에 결의문을 전달하고,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장협의회는 현재 시·도는 50일, 시·군·구 40일로 돼있는 예산안 제출기한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기한을 10일씩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에 결의문을 전달하고,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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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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