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제한은 인권 침해”…희귀질환자의 호소
입력 2025.03.18 (21:44)
수정 2025.03.1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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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희귀질환자들이 애꿎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팔다리가 잘리는 수준의 고통을 참지 못해 울부짖는 한 여성.
30년 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희귀질환에 걸렸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 "5분 후를 우선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파서 막 이렇게 하면서 주무르기도 하고 막 비비기도 하고..."]
그나마 통증을 줄여주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덕분에 버텨왔습니다.
지난해부턴 피부에 붙이는 펜타닐 패치 처방량이 일주일 20장에서 15장으로 줄었습니다.
처방량이 부족해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 "(아파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하고 생활이 안 된다는 거..."]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펜타닐 관리를 강화한 겁니다.
실제로 식약처는 용량을 초과해 처방한 의사에게 보고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업무정지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처방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호식/은평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 "식약처에서 이런 게 왔다는 것을 병원에서도 계속 교수 개인 개인마다 마약 용량이 오버됐다.(넘었다고 알려줍니다)."]
통증의학 교수들은 난치병인 희귀질환 환자 특성상 진통제 제한 조치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지적합니다.
[최종범/아주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 "다른 치료를 병행하고 하다 하다 안 돼서 지금까지 온 경우인 거거든요. 이분들한테는 이게 적정 용량인데. 인도주의적 관점을 좀 견지를 해달라..."]
식약처 규정상 치료 목적을 소명해야만 처방에 제한이 없습니다.
의사가 제재를 무릅쓰고 소신껏 처방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희귀질환자 처방은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김근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희귀질환자들이 애꿎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팔다리가 잘리는 수준의 고통을 참지 못해 울부짖는 한 여성.
30년 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희귀질환에 걸렸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 "5분 후를 우선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파서 막 이렇게 하면서 주무르기도 하고 막 비비기도 하고..."]
그나마 통증을 줄여주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덕분에 버텨왔습니다.
지난해부턴 피부에 붙이는 펜타닐 패치 처방량이 일주일 20장에서 15장으로 줄었습니다.
처방량이 부족해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 "(아파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하고 생활이 안 된다는 거..."]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펜타닐 관리를 강화한 겁니다.
실제로 식약처는 용량을 초과해 처방한 의사에게 보고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업무정지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처방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호식/은평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 "식약처에서 이런 게 왔다는 것을 병원에서도 계속 교수 개인 개인마다 마약 용량이 오버됐다.(넘었다고 알려줍니다)."]
통증의학 교수들은 난치병인 희귀질환 환자 특성상 진통제 제한 조치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지적합니다.
[최종범/아주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 "다른 치료를 병행하고 하다 하다 안 돼서 지금까지 온 경우인 거거든요. 이분들한테는 이게 적정 용량인데. 인도주의적 관점을 좀 견지를 해달라..."]
식약처 규정상 치료 목적을 소명해야만 처방에 제한이 없습니다.
의사가 제재를 무릅쓰고 소신껏 처방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희귀질환자 처방은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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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희귀질환자들이 애꿎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팔다리가 잘리는 수준의 고통을 참지 못해 울부짖는 한 여성.
30년 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희귀질환에 걸렸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 "5분 후를 우선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파서 막 이렇게 하면서 주무르기도 하고 막 비비기도 하고..."]
그나마 통증을 줄여주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덕분에 버텨왔습니다.
지난해부턴 피부에 붙이는 펜타닐 패치 처방량이 일주일 20장에서 15장으로 줄었습니다.
처방량이 부족해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 "(아파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하고 생활이 안 된다는 거..."]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펜타닐 관리를 강화한 겁니다.
실제로 식약처는 용량을 초과해 처방한 의사에게 보고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업무정지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처방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호식/은평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 "식약처에서 이런 게 왔다는 것을 병원에서도 계속 교수 개인 개인마다 마약 용량이 오버됐다.(넘었다고 알려줍니다)."]
통증의학 교수들은 난치병인 희귀질환 환자 특성상 진통제 제한 조치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지적합니다.
[최종범/아주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 "다른 치료를 병행하고 하다 하다 안 돼서 지금까지 온 경우인 거거든요. 이분들한테는 이게 적정 용량인데. 인도주의적 관점을 좀 견지를 해달라..."]
식약처 규정상 치료 목적을 소명해야만 처방에 제한이 없습니다.
의사가 제재를 무릅쓰고 소신껏 처방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희귀질환자 처방은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김근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치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희귀질환자들이 애꿎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팔다리가 잘리는 수준의 고통을 참지 못해 울부짖는 한 여성.
30년 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희귀질환에 걸렸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 "5분 후를 우선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파서 막 이렇게 하면서 주무르기도 하고 막 비비기도 하고..."]
그나마 통증을 줄여주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덕분에 버텨왔습니다.
지난해부턴 피부에 붙이는 펜타닐 패치 처방량이 일주일 20장에서 15장으로 줄었습니다.
처방량이 부족해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 "(아파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하고 생활이 안 된다는 거..."]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펜타닐 관리를 강화한 겁니다.
실제로 식약처는 용량을 초과해 처방한 의사에게 보고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업무정지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처방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호식/은평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 "식약처에서 이런 게 왔다는 것을 병원에서도 계속 교수 개인 개인마다 마약 용량이 오버됐다.(넘었다고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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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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