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제한은 인권 침해”…희귀질환자의 호소

입력 2025.03.19 (06:45) 수정 2025.03.19 (06: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의사가 규정된 용량을 초과해 처방하면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애꿎은 희귀질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팔다리가 잘리는 수준의 고통을 참지 못해 울부짖는 한 여성, 30년 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희귀질환에 걸렸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 "5분 후를 우선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파서 막 이렇게 하면서 주무르기도 하고 막 비비기도 하고..."]

그나마 통증을 줄여주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덕분에 버텨왔습니다.

지난해부턴 피부에 붙이는 펜타닐 패치 처방량이 일주일 20장에서 15장으로 줄었습니다.

처방량이 부족해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 "(아파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하고 생활이 안 된다는 거..."]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펜타닐 관리를 강화한 겁니다.

실제로 식약처는 용량을 초과해 처방한 의사에게 보고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업무정지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처방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호식/은평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 "식약처에서 이런 게 왔다는 것을 병원에서도 계속 교수 개인 개인마다 마약 용량이 오버됐다(넘었다고 알려줍니다)."]

통증의학 교수들은 난치병인 희귀질환 환자 특성상 진통제 제한 조치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지적합니다.

[최종범/아주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 "다른 치료를 병행하고 하다 하다 안 돼서 지금까지 온 경우인 거거든요. 이분들한테는 이게 적정 용량인데. 인도주의적 관점을 좀 견지를 해달라..."]

식약처 규정상 치료 목적을 소명해야만 처방에 제한이 없습니다.

의사가 제재를 무릅쓰고 소신껏 처방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희귀질환자 처방은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김근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진통제 제한은 인권 침해”…희귀질환자의 호소
    • 입력 2025-03-19 06:45:47
    • 수정2025-03-19 06:50:10
    뉴스광장 1부
[앵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의사가 규정된 용량을 초과해 처방하면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애꿎은 희귀질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팔다리가 잘리는 수준의 고통을 참지 못해 울부짖는 한 여성, 30년 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희귀질환에 걸렸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 "5분 후를 우선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파서 막 이렇게 하면서 주무르기도 하고 막 비비기도 하고..."]

그나마 통증을 줄여주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덕분에 버텨왔습니다.

지난해부턴 피부에 붙이는 펜타닐 패치 처방량이 일주일 20장에서 15장으로 줄었습니다.

처방량이 부족해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 "(아파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하고 생활이 안 된다는 거..."]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펜타닐 관리를 강화한 겁니다.

실제로 식약처는 용량을 초과해 처방한 의사에게 보고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업무정지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처방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호식/은평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 "식약처에서 이런 게 왔다는 것을 병원에서도 계속 교수 개인 개인마다 마약 용량이 오버됐다(넘었다고 알려줍니다)."]

통증의학 교수들은 난치병인 희귀질환 환자 특성상 진통제 제한 조치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지적합니다.

[최종범/아주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 "다른 치료를 병행하고 하다 하다 안 돼서 지금까지 온 경우인 거거든요. 이분들한테는 이게 적정 용량인데. 인도주의적 관점을 좀 견지를 해달라..."]

식약처 규정상 치료 목적을 소명해야만 처방에 제한이 없습니다.

의사가 제재를 무릅쓰고 소신껏 처방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희귀질환자 처방은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김근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