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공행사 전시장 사용료 최대 50% 감면
입력 2025.03.19 (07:48)
수정 2025.03.1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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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전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한 조례에 따라 전시장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전시 행사를 할 때 사용료를 최대 50% 감면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시, 판매할 경우 최대 30%를 감면합니다.
울산시는 또, 국제 전시행사 유치를 위해 국제회의지구 지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전시 행사를 할 때 사용료를 최대 50% 감면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시, 판매할 경우 최대 30%를 감면합니다.
울산시는 또, 국제 전시행사 유치를 위해 국제회의지구 지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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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공공행사 전시장 사용료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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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9 07:48:30
- 수정2025-03-19 08:06:15

울산시가 전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한 조례에 따라 전시장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전시 행사를 할 때 사용료를 최대 50% 감면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시, 판매할 경우 최대 30%를 감면합니다.
울산시는 또, 국제 전시행사 유치를 위해 국제회의지구 지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전시 행사를 할 때 사용료를 최대 50% 감면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시, 판매할 경우 최대 30%를 감면합니다.
울산시는 또, 국제 전시행사 유치를 위해 국제회의지구 지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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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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