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국 우회덤핑 막는다…‘철강·알루미늄 대응 방안’

입력 2025.03.19 (08:31) 수정 2025.03.19 (08: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3국을 통한 우회덤핑도 덤핑관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섭니다.

반덤핑 관세 부과 품목이 다른 나라를 거쳐 들어오는, 이른바 ‘3국 우회덤핑’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수립해 오늘(19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지난 12일부터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업계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불공정 무역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대응책입니다.

우선 연내 관세법 시행령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3국 우회덤핑을 차단하고, 수입 신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유통 수입재도 집중 단속합니다.

최근 정부가 중국산 철강 후판에 38%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조사에 착수하는 등 수입산 철강의 저가 물량 공세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조치인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제3국에서의 경미한 변경’을 통한 우회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수입산 철강이 다른 나라를 우회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또 철강재 수입사가 수입신고를 할 때 철강재 생산 기업이 발급한 품질검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에도 착수합니다.

기존의 원산지증명서보다 더 자세한 원산지 정보가 담겨 있는 품질검사증명서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저품질 철강재, 우회덤핑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수입산 철강을 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하거나 수출하는 등 수입산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56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다음 달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원산지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고위험 수입재를 유통 이력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유통 단계에 대한 상시 점검도 현행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코트라에 설치된 ‘관세대응 119’를 통합창구로 해,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수출 기업의 통상장벽 극복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관세대응119’는 기업 애로 사항을 1차로 상담한 후 무역협회, 대한상의, 코트라 등 관계 기관의 국내외 지원 프로그램과 연결해줍니다.

다음 달부터 ‘관세대응 바우처’를 신설해 현지 관세‧법률 컨설팅사 등과 연계한 피해 분석 및 대응은 물론 대체 시장 발굴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게 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미국에 철강 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등 정부 간 협의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산업부, 3국 우회덤핑 막는다…‘철강·알루미늄 대응 방안’
    • 입력 2025-03-19 08:31:23
    • 수정2025-03-19 08:39:41
    경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3국을 통한 우회덤핑도 덤핑관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나섭니다.

반덤핑 관세 부과 품목이 다른 나라를 거쳐 들어오는, 이른바 ‘3국 우회덤핑’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수립해 오늘(19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지난 12일부터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업계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불공정 무역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대응책입니다.

우선 연내 관세법 시행령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3국 우회덤핑을 차단하고, 수입 신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유통 수입재도 집중 단속합니다.

최근 정부가 중국산 철강 후판에 38%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조사에 착수하는 등 수입산 철강의 저가 물량 공세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조치인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제3국에서의 경미한 변경’을 통한 우회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수입산 철강이 다른 나라를 우회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또 철강재 수입사가 수입신고를 할 때 철강재 생산 기업이 발급한 품질검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에도 착수합니다.

기존의 원산지증명서보다 더 자세한 원산지 정보가 담겨 있는 품질검사증명서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저품질 철강재, 우회덤핑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수입산 철강을 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하거나 수출하는 등 수입산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56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다음 달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원산지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고위험 수입재를 유통 이력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유통 단계에 대한 상시 점검도 현행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코트라에 설치된 ‘관세대응 119’를 통합창구로 해,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수출 기업의 통상장벽 극복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관세대응119’는 기업 애로 사항을 1차로 상담한 후 무역협회, 대한상의, 코트라 등 관계 기관의 국내외 지원 프로그램과 연결해줍니다.

다음 달부터 ‘관세대응 바우처’를 신설해 현지 관세‧법률 컨설팅사 등과 연계한 피해 분석 및 대응은 물론 대체 시장 발굴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게 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미국에 철강 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등 정부 간 협의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