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공공기여 의무 기준 폐지”
입력 2025.03.19 (10:21)
수정 2025.03.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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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진행된 제3차 도시 재정비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공공기여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로, 현행 제도상 재정비촉진지구에는 개발 시 10% 이상 공공기여가 의무화 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건설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공공기여 의무에 대해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져왔습니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기준 전면 개편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상업지역 내 비주거 비율은 현행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의 비주거 비율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비주거 비율을 낮추면 그만큼 주거 면적이 늘어나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최근 진행된 제3차 도시 재정비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공공기여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로, 현행 제도상 재정비촉진지구에는 개발 시 10% 이상 공공기여가 의무화 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건설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공공기여 의무에 대해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져왔습니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기준 전면 개편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상업지역 내 비주거 비율은 현행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의 비주거 비율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비주거 비율을 낮추면 그만큼 주거 면적이 늘어나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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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19 10:29:55

서울시가 재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진행된 제3차 도시 재정비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공공기여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로, 현행 제도상 재정비촉진지구에는 개발 시 10% 이상 공공기여가 의무화 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건설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공공기여 의무에 대해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져왔습니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기준 전면 개편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상업지역 내 비주거 비율은 현행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의 비주거 비율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비주거 비율을 낮추면 그만큼 주거 면적이 늘어나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최근 진행된 제3차 도시 재정비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공공기여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로, 현행 제도상 재정비촉진지구에는 개발 시 10% 이상 공공기여가 의무화 돼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건설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공공기여 의무에 대해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져왔습니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기준 전면 개편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상업지역 내 비주거 비율은 현행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의 비주거 비율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비주거 비율을 낮추면 그만큼 주거 면적이 늘어나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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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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