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호중 2심서 징역 3년 6개월 구형
입력 2025.03.19 (17:23)
수정 2025.03.19 (17: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씨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씨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김호중 2심서 징역 3년 6개월 구형
-
- 입력 2025-03-19 17:23:54
- 수정2025-03-19 17:26:34

검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씨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씨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