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상가 점포 사용 허가 감사 청구

입력 2025.03.19 (19:33) 수정 2025.03.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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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당과 두류, 봉산지하상가 관리 운영권이 대구시로 넘어온 가운데, 이들 상가의 점포 사용허가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대구시를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대구 경실련은 지하상가 영업자와 수분양자간 합의가 안되면 수분양자에 수의계약 우선권을 준 대구시와 시의회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수분양자의 지하상가 임차권은 무상 사용기간 만료와 함께 소멸됐는데도 실제 영업자는 5년간 수의계약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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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지하상가 점포 사용 허가 감사 청구
    • 입력 2025-03-19 19:33:25
    • 수정2025-03-19 20:06:21
    뉴스7(대구)
반월당과 두류, 봉산지하상가 관리 운영권이 대구시로 넘어온 가운데, 이들 상가의 점포 사용허가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대구시를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대구 경실련은 지하상가 영업자와 수분양자간 합의가 안되면 수분양자에 수의계약 우선권을 준 대구시와 시의회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수분양자의 지하상가 임차권은 무상 사용기간 만료와 함께 소멸됐는데도 실제 영업자는 5년간 수의계약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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